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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특별재난지역(산청군, 울주군, 의성군, 하동군) 선포에 따른 예비군훈련 면제지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3-28 10:06:50 조회수 521

부산대학교 예비군연대장입니다.

1. 대형산불 발생에 따라 2025년 3월 22일 및 24일부 경남산청군, 울산울주군, 경북의성군, 경남하동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2.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은 당해연도 예비군훈련 중 이월훈련을 제외한 잔여훈련을 면제받습니다.
    [ * 학생예비군의 경우 이월훈련을 제외한 2025년 기본훈련(8H)을 면제 ]
3. 피해를 입은 예비군은 지자체에서 발행하는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아 부산대 예비군연대(기본훈련)해당 지방병무청(동원훈련)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4.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는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피해사실 확인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