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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2025년 예비군훈련 신청기간 안내(밀양캠퍼스 제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3-26 12:03:37 조회수 2084

1. 기본훈련 신청기간 : 4.1(화) 09:00 ~4.4(금) 17:00 
    [ 2025년 부산대 예비군훈련 일정]  

      가. 기본훈련 1차 : 5.12(월)~15(목), 5.19(월)~22(목), 6.30(월)~7.3(목) / 해운대 장산훈련장(신해운대역 출구) / 개별 이동
            * 기본훈련 이월훈련 (2024년 또는 그 이전) 훈련일자 : 4.28(월)
      나. 동원보충대대훈련 : 5.20(화), 5.22(목) / 양산 석계훈련장 (버스 왕복 : 부산대인문관~석계) ⇒ 훈련신청 비대상

2. 훈련 신청방법 (PC/스마트폰 이용) :  [학생지원시스템] - [대학생활] -[ 예비군] - [훈련신청]
      * 1일 훈련인원은 470~480명이며 신청 선착순 마감됩니다.
      
* 교원예비군은 예비군연대(510-1906/1907)로 전화하여 훈련 신청바랍니다.

3. 훈련신청 대상자 : 1~6년차 예비군  중 기본훈련만
     [훈련신청 제외 / 비대상]
        가. 이월훈련 (동원훈련 2형, 작계훈련) 신청 불가, 단 기본훈련과 이월훈련 2개의 훈련이 남아있는 예비군은 기본훈련만 신청 가능
             * 기본훈련 이월훈련(8H) 훈련일자 : 4.28(월) 확정

        나. 7~8년차 예비군 (이월훈련이 남아 있는 예비군은 이월훈련 일정 별도 통보), 0년차 예비군
        다. 법규보류자(경찰관,소방관, 교도관 등), 방침전면보류자(기초생활수급자, 질병/심신장애자, 군동원업체 지정자. 41세 이상 등)
              * 기초생할수급자나 질병 및 심신장애자는 최근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방침전면 보류자로 지정된 예비군임
               [예를 들어 2024년 9.5부  6개월의 치료가 명시된 진단서/진료확인서를 제출한 예비군이 2025년 2.5부로 추가 진단서를 제출시
               방침전면보류자 신분이 유지되나 건강회복시(신고의무 있음)는 방침일부보류자로 전환되어 기본훈련 8H이 부과/이수해야 함.]  
        라. 5310 / 5311 동원보충대대 편성자 (병무청에서 훈련을 안내함. 5.20, 5.22 양산석계훈련장에서 실시, 버스 이동/복귀)
              * 동원보충대대훈련은 동원지정자 중 5310/5311대대에 편성된 자원에게 부과하며 기본훈련과 동일하게 8H 훈련 실시
              * 동원보충대대훈련 대상자가 해당훈련일(5.20/5.22) 이전에 기본훈련 8H 이수시 2025년 예비군훈련은 종료되며 추가 부과 없음
        마. 기본훈련 1차훈련 기 이수자 또는 기본훈련 1차훈련 기 신청자 (전국단위훈련 신청으로)
        바. 휴학중인 예비군, 이수학기 초과자로 전출처리된 예비군 

4. 기타
     가. 2개 이상의 훈련 유형이 남아있는 예비군의 훈련신청
          ㅇ 2025년 기본훈련(8H) 은 위 1항의 기간에 신청하고
              2024년 또는 그 이전의 기본훈련 이월훈련(8H)은 4.28(월) 또는 위 1항의 기간에 신청하여 이수 가능합니다.
          ㅇ 2025년 기본훈련과 2023년 동원훈련 2형(이월 3차 32H)  남아있는 예비군은 2025년 기본훈련만 신청바랍니다.
     나. 훈련신청 기간/시간중 (4. 1. 09:00 ~ 4. 4. 17:00)에만 프로그램이 개방됩니다.
     다. 훈련신청 제외/비대상자가 훈련을 신청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타 예비군의 신청기회가 제한됨.)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2025년 예비군 Q&A [학생지원시스템-공지사항]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