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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3-07 11:07:07 조회수 232

2024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한국장학재단에서 2024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유형) 신규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오니 희망자는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1학기 신규장학생 신청기간'24. 3. 6.() ~ 3. 15.() 18시까지
    * 첨부된 매뉴얼 참고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통해 신청
 
 <장학금 개요>

 지원자격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대학생(재학생)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인 자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 ‘전문학사 취득 전재직기간 2년을 충족하면 장학금 지원 가능 <증빙서류 제출 필요>

부모기업, 공공기관, 국가 및 지자체 등 일부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평점 1.51에 해당) 이상인 자
    202411일 기준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인 자(, 중소·중견기업은 1년이상)
       고용보험 가입정보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전 재직 기업 유형 및 규모는 무관.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되, 재직 경력이 최소 6개월(180) 이상이어야 함
    202411일 기준 지원 대상 기업에 재직 중인 자
      ※ 「중소기업법중견기업법에 따른 중소·중견기업과 기업신용조회사에서 대기업으로 분류한 기업, 비영리법인, 비사업자까지 포함(기업유형 및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업무처리기준 상 "재직 인정 제외 기업"(공공기관 등)은 지원 불가

    
지원사항 : 수혜횟수 범위 내 정규학기 및 초과학기 등록금 지원하되,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중소·중견기업 : 등록금 필수경비 전액
   - 대기업, 비영리기관(비영리법인, 비사업자) : 등록금 필수경비 50%
       '241학기 선발된 장학생은 향후 별도 신청 없이 계속장학생으로 심사 진행되며, 계속장학생 심사요건을 매 학기 충족 시 등록금 지원. 계속장학생 심사 관련 사항은 업무처리기준 참고
      , 장학금 지급 시점(5월 중 예상)에 이미 타 장학금으로 전액 수혜한 경우, 고졸 후학습자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음

 
 의무사항
   - (학적유지)수혜학기 이수 필수(휴학, 자퇴 등 학적변동 시 장학금 전액 반환)
   - (의무재직)수혜학기 심사기준일(1학기 1.1., 2학기 7.1.)로부터 1년 이내 수혜학기 당 4개월 의무재직 이행 필요. 의무재직 인정 기업 등 상세 내용은 업무처리기준 참고
     의무사항 불이행 시, 장학생 자격 상실되며 4개월 중 미이행한 날짜를 계산하여 지원 금액 반환

  - 연락처(휴대전화, 주소, 이메일 등) 변경시 재단에 반드시 고지
 
 <제출서류>
 장학금 신청 시 * 4월 중 이의신청 기간에도 제출 가능
   - (고등학교 졸업 유형) 직업계고 고등학교 졸업증명서(학과명 표시 필수), 일반계고 위탁과정 수료증
   - (전문학사 예외 선발 기준 해당자)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 ‘전문학사 취득 전재직기간 2년을 충족하면 장학금 지원 가능
     대학졸업증명서(학위취득일 전 재직기간 2년 충족 여부 확인용)

    전문학사 취득자는 선발배점의 출신고교 항목에서 기학사로 별도 배점, 고등학교 졸업 유형(직업계고 졸업 등)에 대한 서류 제출 불필요
   - (출산여부) 가족관계증명서(35세 이상 출산여성만 해당)
 
 이의신청(심사요건 재확인) 20244월 중 시작 예정
    - 4월 중 본인의 심사내용을 확인하고, 심사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증빙서류 제출 필요

      재직여부 증빙 및 선발배점 반영을 위한 서류 제출 가능
      이의신청 서류 제출기간 내 서류 제출 필요(기간 종료 후 서류 제출 불가, 심사 기간 중 심사 결과 수시 확인 필요)
   - 상세내용은 3월 말~ 4월 중 이의신청 관련 공지사항 통해 반드시 확인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800-0499)

  상세 : 붙임 내용 참조

 
붙임 : 1.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신규 신청 매뉴얼 및 FAQ
        2.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업무처리기준(개정사항) 및 포기확인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