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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Ⅰ유형) 학생 신청기간 연장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3-04 13:39:45 조회수 639

2024년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I유형) 장학생 선발기준 및 ·창업지원금 사용 계획서에 ·창업 계획서를 별도 작성(평가항목 추가) 할 수 있도록 파일을 추가 하였으니 희망하는 학생은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2024년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유형) 신규장학생 선발을 위한 학생신청 기간이 아래와 같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중소·중견기업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 중 신청희망자는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신청 기간
    2024. 3. 4.() ~ 3. 22.() 18:00까지  ->  ~ 3. 29.(금) 18:00까지

  ※ 본 사업은 신청서 작성 후 온라인사전교육 및 진단평가 이수까지 모두 이수해야 됩니다. 마감일 최소 하루 전부터 시간을 넉넉히 잡으시어 장학금을 신청하는데 차질이 없으시기 바라며, 본인의 장학금 신청완료 여부, 온라인사전교육 이수여부를 꼼꼼히 확인 바랍니다. (신청매뉴얼 필독)
 
  지원대상
 (기본요건대한민국 국적자로 일반대 3학년 이상 또는 전문대 2학년 이상의 학생이며, 대학의 최소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고(대학의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 이상 이수),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취업지원형 :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
     - 창업지원형 :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창업(희망)
     본 장학금 기존 수혜자 중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 또는 4년제 편입하는 경우, 편입한 첫 학기에 한해 신규로 재신청 가능
 
  지원내용
   (등록금) 수혜학기 등록금 전액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가능
     - 장학생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 중단
   (·창업지원금) 수혜학기 당 200만원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해 지원
 
   신청방법 : 재단 홈페이지 신청서 작성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이수 가능)
     신청기간 내 반드시 온라인 사전교육 및 진단평가를 이수 완료하여야 장학신청이 완료됩니다.
     재단 홈페이지 >장학금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온라인 사전교육 및 진단평가
      온라인 사전교육 및 진단평가를 모두 이수 후 이수여부가 '이수'로 바뀌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필수·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창업 계획서 포함) (미제출 시 해당 평가 항목 0점 처리) 및 성적증명서

   - (심사시 가점사항 : 해당사항 있을 경우 제출) 유관사업 참여 증빙 서류(주관기관 또는 대학 발급), 현장실습 이수내역(취업지원형 신청자), 창업강의 이수내역(창업지원형 신청자), 기타 취·창업 관련 활동 증빙서류·창업 여부 확인서류 등
   온라인 신청시 하나의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
    ·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및 ·창업 계획서 서식은 붙임파일 활용하여 성실히 작성요망.(심사시 평가기준에 반영됨)
   , 편입생은 성적증명서(필수 제출)   재단 제출 서류(해당사항 있을 경우)  
 
   장학생 의무사항
    (정보제공 동의) 매 학기 보증보험 개인정보 제공동의 필수
     보증보험 개인정보제공 동의는 대학추천자에 한해 별도 공지예정(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및 SMS 안내* 예정)
      * 문자 및 알림톡 수신을 위한 재단 홈페이지 내 본인 연락처 최신화 필수(변경 후 연락처 미수정으로 인한 안내 누락될 경우 장학생 자격상실 될 수 있으며, 구제 불가함에 유의)

   (자격유지)
     - 수혜학기 학적 상태(재학) 유지
     - 대학의 최소이수학점 이상(대학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 이상 이수)을 이수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C0) 이상
   (의무교육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후 학기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재단으로 증빙자료(교육이수증 등) 제출 필수(미이수 시 해당학기 취·창업 지원금 반환)
   (의무종사졸업 후 수혜학기(횟수) x6개월(180)’간 중소·중견기업에 취업 또는 장학생 선발 이후 창업 상태 유지하여 의무재직 이행
    (장학금 반환)
     - 휴학, 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금 반환
       ,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 매 학기 재단이 정하는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중복지원 금지)
     - 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금지 : 장학금 지원학기 및 의무종사 종료일까지 청년 내일채움공제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중복수혜 금지 (상세 내용은 업무처리기준 등 반드시 확인)
 
 기타 문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800-0499)
 
붙임 : 1.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I유형) 장학생 선발기준
        2.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I유형) 업무처리기준()
        3.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I유형업무처리기준 주요개정내용
        4. 신규장학생 학생 신청메뉴얼(학생용)
        5. .창업지원금 사용 계획서(.창업 계획서 포함)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