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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대학생의 교직과정 이수 정보
구 분 2009 ~ 2012학년도 입학자
(2011~2014학년도 이후 편입학생·재입학생 포함)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생·재입학생 포함)
전공
과목
중등학교,
유치원교사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특수학교
교사
  • 80학점 이상
    • 특수교육 관련 4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표시과목 또는 자격종별 관련 38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교직과목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2과목) 이상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2과목) 이상
성적기준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전공과목 : 평균 75/100점 이상
  • 교직과목 : 평균 80/100점 이상
기 타
  • 교직 적·인성 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 교직 적·인성 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1. 사범대학이 아닌 일반대학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한다면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에 선발되어야 한다.
    • 선발대상
      • 교직과정 설치학과에 재학 중이고,
      • 1학년 평점평균이 2.51이상인 2학년생(1학년 수료학점 이수)에 한한다.
        ※ 2학년으로 복학생, 전과생, 재입학생도 포함
    • 선발시기 : 2 ~ 3월에 선발, 7 ~ 8월 추가 선발(승인인원 미충원시 추가선발)
    • 선발방법
      • 교직과정 설치학과에 교직승인인원 내에서 선발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성적, 면접 등 실시
  2.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이수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이수 정보
    구 분 2009 ~ 2012학년도 입학자
    (2011~2014학년도 이후 편입학생·재입학생 포함)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생·재입학생 포함)
    전공
    과목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사서·영양·전문상담·보건은 교과교육영역 제외)
    교직
    과목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2과목) 이상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2과목) 이상
    성적기준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전공과목 : 평균 75/100점 이상
    • 교직과목 : 평균 80/100점 이상
    기 타
    • 산업체 현장실습
      (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 간호사 면허증 또는 영양사 면허증
      (보건교사 또는 영양교사에 한함)
    • 교직 적·인성 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 산업체 현장실습
      (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 간호사 면허증 또는 영양사 면허증
      (보건교사 또는 영양교사에 한함)
    • 교직 적·인성 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1. 교원자격증(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중등교사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은 정원외로 교직을 이수할 수 있다.(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제7호 대상자)
    ※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범위 : 초등학교 준교사·정교사(2급)·정교사(1급)·교감·교장
    ※ 단,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경우 2016학년도 신·편입생까지 인정
  2. 다른 대학에서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가 동일한 표시과목을 부여하는 학과에 편입하였을 경우, 승인 인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할 수 있다.
  3. 편입학생(7호 기준 대상자) 교직과정의 이수
    편입학생(7호 기준 대상자) 교직과정의 이수 정보
    구 분 2009 ~ 2012학년도 입학자
    (2011~2014학년도 이후 편입학생·재입학생 포함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생·재입학생 포함)
    전공
    과목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교직
    과목
    •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교직과목 면제 가능
      (단, 소속학과에서 판단하여 이수하도록 함)
    • 준교사의 경우 아래 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 교직소양 4학점(2과목)
      • 교육봉사활동 2학점(1과목)
    • 준교사의 경우 아래 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 교육봉사활동 2학점(1과목)
    성적기준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전공과목 : 평균 75/100점 이상
    • 교직과목 : 평균 80/100점 이상
    기 타
    • 산업체 현장실습
      (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 간호사 면허증 또는 영양사 면허증
      (보건교사 또는 영양교사에 한함)
    • 교직 적·인성 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 산업체 현장실습
      (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 간호사 면허증 또는 영양사 면허증
      (보건교사 또는 영양교사에 한함)
    • 교직 적·인성 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1. 교직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이수하고자 하는 학과의 “일반복수전공( 매년 7, 1월 예정)”에 선발되고, 다시 “교직복수전공(매년 7, 1월 예정)”에도 선발되어야 한다.
    ※ 일반복수전공에 선발되어도 교직복수전공에 선발되지 않은 학생은 복수전공의 교원자격취득 불가
  2. 교직복수전공의 이수(교직연계전공 포함)
    교직복수전공의 이수 정보
    구 분 2009 ~ 2012학년도 입학자
    (2011~2014학년도 이후 편입학생·재입학생 포함)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생·재입학생 포함)
    전공
    과목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사서·영양·전문상담·보건은 제외)
    성적기준
    • 복수전공과목 : 평균 75/100점 이상
    기타
    • 산업체 현장실습
      (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 영양사 면허증(영양교사에 한함)
    • 산업체 현장실습
      (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 영양사 면허증(영양교사에 한함)
  1. 관련학과를 전공하는 교직 이수자(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중 1 ~ 2월에 선발한다.
    • 2016학년도 입학자 까지
      2016학년도 입학자 까지 교직연계전공 정보
      연계전공명 표시과목 관련학과
      공통사회전공 공통사회 일반사회교육과,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사학과
      공통과학전공 공통과학 물리교육과, 화학교육과, 생물교육과, 지구과학교육과
    • 2017학년도 입학자 부터
      2017학년도 입학자 부터 교직연계전공 정보
      연계전공명 표시과목 관련학과
      공통사회전공 공통사회 일반사회교육과,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사학과, 윤리교육과*
      공통과학전공 공통과학 물리교육과, 화학교육과, 생물교육과, 지구과학교육과
      ※ 단, 연계전공 표시과목 관련학과를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자는 연계전공이수자로 선발 불가
      * 통합사회전공 관련학과 중 윤리교육과는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
  2. 교직연계전공의 이수(교직복수전공과 동일)
  3. 이수요건
    • 졸업을 위한 총 이수학점은 사범대학 최소전공학점으로 하고 교원자격취득을 위한 교직이수 기준은 교직복수전공 이수 기준을 적용한다.
    • (전공학점의 중복인정) 주전공에서 이수한 전공과목은 연계전공의 전공과목으로 15학점까지 중복 인정 할 수 있다.
      ※ 연계전공 교육과정표에 중복이수 명시된 교과목에 한함.
  1. 기본이수과목
    • 기본이수과목은 우리대학에서 편성하고 운영하는 과목만을 이수하여야 하고, 유사한 과목으로 대체 인정이 불가하다.
    • 기본이수과목 중 ‘교과교육론’에 해당하는 과목을 교과교육영역으로 이수하는 경우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전체 전공학점에는 중복하여 합산할 수 없다.
    • 주전공학과와 복수전공학과의 기본이수과목이 겹칠 경우, 겹치는 기본이수과목의 학점만큼 복수전공학과의 전공과목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가 전적대학 또는 제적 이전에 이수한 학점과 타 대학 교류로 인한 학점의 인정은 소속학과의 학점인정 여부에 따른다.
  2. 교과교육영역
    • 교과교육영역은 원칙적으로 표시과목별로 이수한다.
    • 계열별로 교과교육영역 과목을 이수한 자가 동일 계열 내에서 복수전공(연계전공 포함)을 하는 경우 중복인정이 가능하나, 전체 중복인정 학점(15학점)의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가 전적 대학 또는 제적 이전에 이수한 학점과 타 대학 교류로 인한 학점의 인정은 소속 학과의 학점인정 여부에 따른다.
    • 보건, 사서, 전문상담, 영양교사의 경우에는 교과교육영역은 이수하지 않는다.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교과교육영역을 교직과목으로 개설하여 이수한다. 단, 교육과정 개정으로, 전공으로 개설된 교과교육영역을 이수하였을 경우, 소속대학 행정실에서 교과교육영역의 교과구분을 ‘교직과목’으로 정정한다.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교과교육영역을 전공과목으로 개설하여 이수한다. 단,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가 교과교육영역을 교직과목으로 이수한 경우 전공학점으로 인정 가능하다.
  3. 교직이론
    • 교직과목의 유사과목 대체인정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 전적대학(외국대학 포함)에서 이수한 학점의 인정 및 타 대학교류는 가능하나,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이수한 경우에 한한다.
    • 2급 이상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교육대학원 포함)의 경우, 자격종별(표시과목)과 상관없이 교육실습영역 전체를 면제할 수 있다.
      1. 교직이론 및 교직소양 영역
        • 교직이론 및 교직소양 과목은 사범대 학생은 사범대학 교직과목을,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일반대학 교직과목 이수를 원칙으로 한다.
      2. 교육실습영역
        • 학교현장실습 대상 및 자격
          • 사범대학생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 3학년 수료학점을 취득한 자(학칙 [별표6] 및 [별표7] 참조)
          • 교육대학원생 : 1학년 수료학점을 취득한 자(단, 전공별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 부득이한 경우 소속 학과장이 추천에 의하여 실습 가능
          • 시기 및 기간 : 매년 5월, 4주간 실시
          • 교육실습은 자격종별과 관계없이 주전공 과목으로 1회 실시한다.
            ※ 단, 특수교육과, 유아교육과 전공(복수전공)자는 반드시 특수학교 또는 유치원 실습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봉사활동
          • 교육봉사활동의 대상 :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포함)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
          • 교육봉사활동의 활동영역
            • -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 후 교사, 초등 돌봄 교실
            • - 자유학기제(학습지도 부분) 관련활동, 학생생활지도 관련활동, 재능기부 등
              ※ 단순노무, 사무보조, 행사진행, 인솔, 감독, 도서대출·반납, 교재교구 준비 등은 교육봉사활동 이수로 인정하지 않음
          • 교육봉사활동 가능기관
            • - 학교현장실습 가능 기관 전체(유치원·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불가
            • -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 교육봉사활동 가능기관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증빙서류 2가지(인가증, 허가증, 등록증, 신고증 중 1가지, 고유번호증)를 교직부로 제출
              ※ 부산시 이외의 지역 및 해외교육봉사활동도 가능. 단, 교육봉사활동의 대상, 활동내용, 기관 등은 상기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해외교육봉사의 경우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 체결한 대학에 한함)
          • 교육봉사활동의 실시 시기 : 재학 기간 중 수시로 실시 가능(휴학 중 불가)
            • ※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교직 선발 이후 교육봉사활동 실적만 인정
          • 교육봉사활동의 보수 및 1일 인정시간
            • - 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비 등 1일(3시간 이상) 2만원 이하 금액을 받는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
            • - 교육봉사활동은 법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
          ※ 교육봉사활동 학점 취득 방법
          교육봉사활동 학점 취득 방법 정보
          교과목명 개설기관 학점 취득 방법
          순서 및 내용 주체
          교육봉사활동
          (XA4000347)
          교육학과 ①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입력 학생지원시스템-수업-교직과정-교육봉사활동에서 입력 학생
          교육봉사활동기관 및 봉사내용 확인 후 승인 교직부
          ② 교육봉사활동 실시 및봉사활동 일지 입력 재학기간 중 수시로 실시 교육봉사활동 일지 입력 학생
          ③ 교육봉사활동(XA4000347)수강신 교육봉사시간(60시간) 충족 예정 학기에 수강신청 학생
          ④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학생지원시스템에서 출력하여 교육봉사활동 기관장 직인 날인
          ※ 봉사활동기관 자체서식 인정
          학생
          ⑤ 교육봉사활동 학점신청 교육봉사활동확인서, 교육봉사활동일지, 학점신청서를 소속학과에 제출
          • 기한 : 매학기 기말고사 실시 7일전
          학생
          ⑥ 대학(학과)별 학점신청 대학(학과)별로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자의 학점신청
          • 기한 : 매학기 기말고사 실시 3일전
          • 제출서류 : 교육봉사활동확인서, 교육봉사활동일지, 학점신청서
          학점신청서
          ※ 재학기간 중 실시 여부 반드시 확인
          대학
          (학과)
          ⑦ 학점부여 수강신청자의 교육봉사활동확인서, 교육봉사활동일지, 학점신청서 확인 후 학점 부여 교직부
    • 산업체현장실습 : 공과대학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학교현장실습 외 산업체현장 실습(4주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적격 판정(재학 중)
      1. 2012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1회 이상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함.
      2. 2013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2회 이상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함.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 2회 이상 받아야 함.(재학 중)

부산대학교 학생지원시스템 “수업→교직과정 안내”에 등재된 “부산대학교 교직과정 운영지침” 및 “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 참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