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2009 ~ 2012학년도 입학자 (2011~2014학년도 이후 편입학생·재입학생 포함)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생·재입학생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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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과목 |
중등학교, 유치원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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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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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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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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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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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범대학이 아닌 일반대학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한다면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에 선발되어야 한다.
- 선발대상
- 교직과정 설치학과에 재학 중이고,
- 1학년 평점평균이 2.51이상인 2학년생(1학년 수료학점 이수)에 한한다.
※ 2학년으로 복학생, 전과생, 재입학생도 포함
- 선발시기 : 2 ~ 3월에 선발, 7 ~ 8월 추가 선발(승인인원 미충원시 추가선발)
- 선발방법
- 교직과정 설치학과에 교직승인인원 내에서 선발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성적, 면접 등 실시
- 선발대상
-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이수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이수 정보 구 분 2009 ~ 2012학년도 입학자
(2011~2014학년도 이후 편입학생·재입학생 포함)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생·재입학생 포함)전공
과목-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사서·영양·전문상담·보건은 교과교육영역 제외)
교직
과목-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2과목) 이상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2과목) 이상
성적기준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전공과목 : 평균 75/100점 이상
- 교직과목 : 평균 80/100점 이상
기 타 - 산업체 현장실습
(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 간호사 면허증 또는 영양사 면허증
(보건교사 또는 영양교사에 한함) - 교직 적·인성 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 산업체 현장실습
(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 간호사 면허증 또는 영양사 면허증
(보건교사 또는 영양교사에 한함) - 교직 적·인성 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 50학점 이상
- 교원자격증(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중등교사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은 정원외로 교직을 이수할 수 있다.(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제7호 대상자)
※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범위 : 초등학교 준교사·정교사(2급)·정교사(1급)·교감·교장
※ 단,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경우 2016학년도 신·편입생까지 인정 - 다른 대학에서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가 동일한 표시과목을 부여하는 학과에 편입하였을 경우, 승인 인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할 수 있다.
- 편입학생(7호 기준 대상자) 교직과정의 이수
편입학생(7호 기준 대상자) 교직과정의 이수 정보 구 분 2009 ~ 2012학년도 입학자
(2011~2014학년도 이후 편입학생·재입학생 포함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생·재입학생 포함)전공
과목-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교직
과목-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교직과목 면제 가능
(단, 소속학과에서 판단하여 이수하도록 함)
- 준교사의 경우 아래 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 교직소양 4학점(2과목)
- 교육봉사활동 2학점(1과목)
- 준교사의 경우 아래 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 교육봉사활동 2학점(1과목)
성적기준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전공과목 : 평균 75/100점 이상
- 교직과목 : 평균 80/100점 이상
기 타 - 산업체 현장실습
(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 간호사 면허증 또는 영양사 면허증
(보건교사 또는 영양교사에 한함) - 교직 적·인성 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 산업체 현장실습
(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 간호사 면허증 또는 영양사 면허증
(보건교사 또는 영양교사에 한함) - 교직 적·인성 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 50학점 이상
- 교직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이수하고자 하는 학과의 “일반복수전공( 매년 7, 1월 예정)”에 선발되고, 다시 “교직복수전공(매년 7, 1월 예정)”에도 선발되어야 한다.
※ 일반복수전공에 선발되어도 교직복수전공에 선발되지 않은 학생은 복수전공의 교원자격취득 불가 - 교직복수전공의 이수(교직연계전공 포함)
교직복수전공의 이수 정보 구 분 2009 ~ 2012학년도 입학자
(2011~2014학년도 이후 편입학생·재입학생 포함)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생·재입학생 포함)전공
과목-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사서·영양·전문상담·보건은 제외)
성적기준 - 복수전공과목 : 평균 75/100점 이상
기타 - 산업체 현장실습
(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 영양사 면허증(영양교사에 한함)
- 산업체 현장실습
(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 영양사 면허증(영양교사에 한함)
- 50학점 이상
- 관련학과를 전공하는 교직 이수자(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중 1 ~ 2월에 선발한다.
- 2016학년도 입학자 까지
2016학년도 입학자 까지 교직연계전공 정보 연계전공명 표시과목 관련학과 공통사회전공 공통사회 일반사회교육과,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사학과 공통과학전공 공통과학 물리교육과, 화학교육과, 생물교육과, 지구과학교육과 - 2017학년도 입학자 부터
2017학년도 입학자 부터 교직연계전공 정보 연계전공명 표시과목 관련학과 공통사회전공 공통사회 일반사회교육과,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사학과, 윤리교육과* 공통과학전공 공통과학 물리교육과, 화학교육과, 생물교육과, 지구과학교육과
* 통합사회전공 관련학과 중 윤리교육과는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
- 2016학년도 입학자 까지
- 교직연계전공의 이수(교직복수전공과 동일)
- 이수요건
- 졸업을 위한 총 이수학점은 사범대학 최소전공학점으로 하고 교원자격취득을 위한 교직이수 기준은 교직복수전공 이수 기준을 적용한다.
- (전공학점의 중복인정) 주전공에서 이수한 전공과목은 연계전공의 전공과목으로 15학점까지 중복 인정 할 수 있다.
※ 연계전공 교육과정표에 중복이수 명시된 교과목에 한함.
- 기본이수과목
- 기본이수과목은 우리대학에서 편성하고 운영하는 과목만을 이수하여야 하고, 유사한 과목으로 대체 인정이 불가하다.
- 기본이수과목 중 ‘교과교육론’에 해당하는 과목을 교과교육영역으로 이수하는 경우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전체 전공학점에는 중복하여 합산할 수 없다.
- 주전공학과와 복수전공학과의 기본이수과목이 겹칠 경우, 겹치는 기본이수과목의 학점만큼 복수전공학과의 전공과목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가 전적대학 또는 제적 이전에 이수한 학점과 타 대학 교류로 인한 학점의 인정은 소속학과의 학점인정 여부에 따른다.
- 교과교육영역
- 교과교육영역은 원칙적으로 표시과목별로 이수한다.
- 계열별로 교과교육영역 과목을 이수한 자가 동일 계열 내에서 복수전공(연계전공 포함)을 하는 경우 중복인정이 가능하나, 전체 중복인정 학점(15학점)의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가 전적 대학 또는 제적 이전에 이수한 학점과 타 대학 교류로 인한 학점의 인정은 소속 학과의 학점인정 여부에 따른다.
- 보건, 사서, 전문상담, 영양교사의 경우에는 교과교육영역은 이수하지 않는다.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교과교육영역을 교직과목으로 개설하여 이수한다. 단, 교육과정 개정으로, 전공으로 개설된 교과교육영역을 이수하였을 경우, 소속대학 행정실에서 교과교육영역의 교과구분을 ‘교직과목’으로 정정한다.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교과교육영역을 전공과목으로 개설하여 이수한다. 단,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가 교과교육영역을 교직과목으로 이수한 경우 전공학점으로 인정 가능하다.
- 교직이론
- 교직과목의 유사과목 대체인정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 전적대학(외국대학 포함)에서 이수한 학점의 인정 및 타 대학교류는 가능하나,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이수한 경우에 한한다.
- 2급 이상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교육대학원 포함)의 경우, 자격종별(표시과목)과 상관없이 교육실습영역 전체를 면제할 수 있다.
- 교직이론 및 교직소양 영역
- 교직이론 및 교직소양 과목은 사범대 학생은 사범대학 교직과목을,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일반대학 교직과목 이수를 원칙으로 한다.
- 교육실습영역
- 학교현장실습 대상 및 자격
- 사범대학생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 3학년 수료학점을 취득한 자(학칙 [별표6] 및 [별표7] 참조)
- 교육대학원생 : 1학년 수료학점을 취득한 자(단, 전공별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 부득이한 경우 소속 학과장이 추천에 의하여 실습 가능 - 시기 및 기간 : 매년 5월, 4주간 실시
- 교육실습은 자격종별과 관계없이 주전공 과목으로 1회 실시한다.
※ 단, 특수교육과, 유아교육과 전공(복수전공)자는 반드시 특수학교 또는 유치원 실습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봉사활동
- 교육봉사활동의 대상 :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포함)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
- 교육봉사활동의 활동영역
- -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 후 교사, 초등 돌봄 교실
- - 자유학기제(학습지도 부분) 관련활동, 학생생활지도 관련활동, 재능기부 등
※ 단순노무, 사무보조, 행사진행, 인솔, 감독, 도서대출·반납, 교재교구 준비 등은 교육봉사활동 이수로 인정하지 않음
- 교육봉사활동 가능기관
- - 학교현장실습 가능 기관 전체(유치원·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불가
- -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 교육봉사활동 가능기관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증빙서류 2가지(인가증, 허가증, 등록증, 신고증 중 1가지, 고유번호증)를 교직부로 제출
※ 부산시 이외의 지역 및 해외교육봉사활동도 가능. 단, 교육봉사활동의 대상, 활동내용, 기관 등은 상기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해외교육봉사의 경우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 체결한 대학에 한함)
- 교육봉사활동의 실시 시기 : 재학 기간 중 수시로 실시 가능(휴학 중 불가)
- ※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교직 선발 이후 교육봉사활동 실적만 인정
- 교육봉사활동의 보수 및 1일 인정시간
- - 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비 등 1일(3시간 이상) 2만원 이하 금액을 받는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
- - 교육봉사활동은 법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
교육봉사활동 학점 취득 방법 정보 교과목명 개설기관 학점 취득 방법 순서 및 내용 주체 교육봉사활동
(XA4000347)교육학과 ①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입력 학생지원시스템-수업-교직과정-교육봉사활동에서 입력 학생 교육봉사활동기관 및 봉사내용 확인 후 승인 교직부 ② 교육봉사활동 실시 및봉사활동 일지 입력 재학기간 중 수시로 실시 교육봉사활동 일지 입력 학생 ③ 교육봉사활동(XA4000347)수강신 교육봉사시간(60시간) 충족 예정 학기에 수강신청 학생 ④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학생지원시스템에서 출력하여 교육봉사활동 기관장 직인 날인
※ 봉사활동기관 자체서식 인정학생 ⑤ 교육봉사활동 학점신청 교육봉사활동확인서, 교육봉사활동일지, 학점신청서를 소속학과에 제출 - 기한 : 매학기 기말고사 실시 7일전
학생 ⑥ 대학(학과)별 학점신청 대학(학과)별로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자의 학점신청 - 기한 : 매학기 기말고사 실시 3일전
- 제출서류 : 교육봉사활동확인서, 교육봉사활동일지, 학점신청서
※ 재학기간 중 실시 여부 반드시 확인대학
(학과)⑦ 학점부여 수강신청자의 교육봉사활동확인서, 교육봉사활동일지, 학점신청서 확인 후 학점 부여 교직부
- 학교현장실습 대상 및 자격
- 교직이론 및 교직소양 영역
- 산업체현장실습 : 공과대학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학교현장실습 외 산업체현장 실습(4주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적격 판정(재학 중)
- 2012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1회 이상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함.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2회 이상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함.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 2회 이상 받아야 함.(재학 중)
부산대학교 학생지원시스템 “수업→교직과정 안내”에 등재된 “부산대학교 교직과정 운영지침” 및 “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 참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