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출산, 임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학생은 구비서류와 휴학원을 제출하면 일정 기간 동안 휴학할 수 있습니다.
- 질병휴학, 임신휴학(1년 이내), 출산·육아휴학(통산 3년 이내), 창업휴학(2년 이내)
- 외국유학·어학연수 휴학(1년 이상)
- 학기 중
- (등록금을 납부한 재학생) 기말고사 시작일로부터 10일전까지 신청 가능
- (그 외) 지정된 휴학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
- 방학
- 지정된 휴학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
- 대면 신청만 가능
- 구비서류와 휴학원을 준비 후 학과 사무실을 경유하여 대학 행정실에 제출
- 구비서류
- 질병휴학, 임신휴학 : 종합병원 또는 전문의 진단서
※ 질병휴학은 치료기간이 5~6주 이상, 치료기간동안 치료로 인해 학업을 병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 적힌 진단서가 필요 - 출산·육아휴학 : 만 8세 이하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출산·육아휴학은 한 자녀당 3년 이내로 사용 가능 - 창업휴학 : 법원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 1년 이상 외국유학 및 어학연수 휴학 : 유학기관의 등록확인서, 입학허가서, 비자 등
※ 외국유학 및 어학연수 휴학은 학과 사무실 또는 대학 행정실에 구비서류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병휴학, 임신휴학 : 종합병원 또는 전문의 진단서
-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