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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공이란 오늘날 학문이 점차 상호교류를 지향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자기전공 외에 다른 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탐구의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타학과 전공과목을 일정좌목 이상 체계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여 부전공 교과목을 이수하면 졸업증서 및 학적부에 이수내역을 기록하고 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과과정이다.

  1. 부전공은 2학년 1학기부터 이수 가능하며, 부전공 학과(부) 또는 전공의 최소 전공과목 중 필수로 지정하는 3개 과목(9학점)을 포함하여 7개 과목(21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약학대학, 예술대학(한국음악학과·예술문화영상학과 제외), 간호대학, 공과대학 건축학과 및 경제통상대학 국제학부는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다.
  2. 교직 부전공은 학과(부) 또는 전공의 30학점 이상(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의 기본이수 과목 15학점 이상 포함)과 교과교육영역 4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교직 부전공은 사범대학 학생이나 교직이수자의 경우에만 이수할 수 있으며, 2008학년도 입학자 및 이와 동등 학년에 해당하는 편입자부터는 교직 부전공을 신청할 수 없다.

    ※ 사범대학 및 비사범계 교직설치 학과의 교직 부전공의 경우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의 기본이수영역 및 교과교육영역(‘교과교육론’, ‘교재연구및지도법’등)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이수영역 및 교과교육영역의 교과목을 이미 이수하였다면 교과목이수는 인정하되 취득학점은 이중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이를 제외하고 다른 전공과목을 이수하여 추가로 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3. 전공학과의 교과목이 부전공학과의 지정필수과목과 일치할 경우에 한하여 전공학과의 교과목 이수를 부전공학과의 교과목 이수로 인정한다. 다만, 이에 따른 부족학점은 부전공학과의 전공선택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1. 부전공 이수 신청자는 소속학과 학과장 및 부전공 희망 학과 학과장의 승인을 득한 신청서를 소속 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부전공 이수 중인 학생이 포기할 경우 부전공 포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학과 학과장 및 부전공 희망 학과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소속 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