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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Ⅰ유형) 학생 신청기간 안내(연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24 14:47:19 조회수 473
2021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Ⅰ유형) 학생 신청기간이 다음과 같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희망자는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자로 현재 3학년 이상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본 장학금 기존 수혜자가 편입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 또는 4년제 편입하는 경우 편입한 첫학기에 한해 신규로 재신청 가능
※ 단, 소속학과 학제 등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수혜가능횟수가 남아있는 경우에 한하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의 고유 수혜횟수 및 재단 장학금 총 수혜횟수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나. 지원내용 : 학기당 등록금 전액 및 취·창업지원금 200만원
다. 지원유형
○ (취업지원형)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 (창업지원형) 창업(희망)자
라. 장학생 의무사항
○ 보증보험 가입 : 매학기 장학금 수혜 전 보증보험 가입 필수
○ 학적유지 :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장기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시 자격상실
※ 장학생 선발이후 휴학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3년까지 허용
※ 자퇴·제적시 기 수혜금액 전액 반환대상
○ 의무교육 : 장학생 신청시 온라인사전교육 이수 및 매학기 재단이 정한 직무기초교육과정 이수
○ 의무종사 :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 발생, 의무 불이행시 지원금 전액 환수
* 의무종사기간 : 장학금 수혜횟수(학기)×6개월
○ 중복지원금지
- 동일학기에 학자금 대출 또는 장학금 등 2개 이상의 학자금지원으로 등록금 초과 수혜금지
-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금지 : 장학금지원학기 및 의무종사종료일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중복수혜 금지
마. 신청기간 : 기존 학생 신청마감일 이후 2주 추가 연장
기존 |
추가 신청기간(연장) |
2021. 3. 3.(수) ~ 3. 17.(수) 18:00 |
2021. 3. 19.(금) ~ 4. 2.(금) 18:00 |
※ 신청기간내 ① 장학금 신청서 작성, ② 온라인사전교육 이수 모두 완료하여야 함
바.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하여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사. 제출서류(온라인 신청시 첨부)
○ 필수 제출 : 성적증명서*,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 편입생 : 편입 이전 학교 최종학기 성적 기준, 재입학생 : 재입학 전 최종학기 성적 기준
○ 제출시 대학추천 가점사항
: 유관사업 참여 증빙 서류(주관기관 또는 대학발급), 창업강의 이수내역(창업지원형 신청자만 해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