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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예비군 Q & A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04 16:46:49 조회수 3890

 

예비군 관련 질의 응답 (21.2.0)

 

 

1. Q : 예비군 편성과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A : 예비군은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31까지

      편성됩니다.(장교, 부사관은 현역군인 계급별 연령정년이 되는 해의

      12.31까지 복무합니다. 위관은 43세, 중사 45세, 하사 40세)

      전역한 해는 0년차, 전역한 다음 해가 1년차가 됩니다.

1-1. Q : 부산대학교의 직장예비군 편성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A : 부산대학교의 직장예비군 편성대상자는

      ①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중 예비군

      ②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 중 예비군(전문・특수・연구・관리과정 제외)

      ③ 대학 및 대학원에 재직 중인 교직원 중 예비군

      ④ 고용원 중 예비군

      ⑤ 지원 예비군

      ※ 다만, 학생예비군 중 수업연한을 초과한 복수전공・부전공・연계전공, 재수강, 졸업유예(연기)자, 유급자 등은 보류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역예비군부대에 편성합니다.

2. Q : 예비군 훈련대상과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 예비군의 실제훈련은 1년차부터 6년차까지 받으며 7년차 이상은

      비상소집망 점검으로 대체되며(단 이월훈련은 제외), 학생예비군은

      연간 8시간의 훈련(이월훈련 제외)을 받습니다.

3. Q : 예비군의 입학・복학・편입시 “예비군대원 신고서” 작성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요?

  A : 예비군대원 신고서는 「학생지원시스템-대학생활-예비군」에서 확인 가능하며 학기 초(학번부여 등 등록 완료후)에 들어가 군번,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정확한지 확인(수정)해야 합니다.

       제대후 복학은 자동 신고(처리)되며, 대학원 입학시에 학번이 신규

         발급되므로 반드시 예비군대원신고서를 확인(신고)하여야 합니다.

4. Q : 연간 훈련일정과 훈련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 매년 예비군훈련은 우리대학 학사일정과 예비군훈련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3월~10월 기간에 1차 훈련(기본훈련) 15일 정도가 할당되며, 2・3차 훈련(舊 보충훈련)은 10월~11월 3~4일 정도 주어집니다.

  A : 훈련일정은 예비군홈페이지, 학생지원시스템(공지사항)에 게시하고

      훈련소집통지서는 우편,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홍보합니다.

  A : 훈련신청은 훈련일정이 확정(공지)된 이후 「학생지원시스템-대학생활

       -예비군-예비군훈련신청」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훈련일자를 신청하시면

      됩니다.(훈련신청 가능일자 별도 공지)

5. Q : 휴일/전국단위 훈련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 예비군이 원하는 일자에 전국의 모든 예비군훈련장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예비군홈페이지(www.yebigun1.mil.kr)-공인인증서 로그인-휴일/전국단위훈련 신청-훈련유형/희망지역/희망훈련장 선택

       휴일/전국단위훈련은 부대별로 날자와 타부대 인원의 훈련비율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예비군홈페이지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6. Q : 1차훈련(기본훈련)을 참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 1차훈련을 무단불참 하거나 강제퇴소된 경우에는 차수증가 즉 2차훈련-3차훈련을 부과하고 3차훈련을 무단불참한 경우에는 고발조치 됩니다.

  A : 훈련입소후 정당한 사유로 조기 퇴소된 사람은 해당 훈련의 차수

      증가 없이 잔여시간을 부과합니다.

7. Q : 휴학생의 예비군훈련은 어떻게 되나요?

  A : 연말/연초에 휴학을 하면 주소지 지역예비군부대로 전출되고 지역예비군훈련(시간)을 받게 됩니다.

  A : 학기중에 휴학(1개학기 이상 이수시)후 지역예비군부대로 전출하게

      되면 학생예비군과 동일한 8시간을 훈련을 받습니다.

8. Q : 2학기 복학생의 예비군훈련은 어떻게 되나요?

  A : 2학기에 복학하여 예비군연대에 편입된 대원은 1차 훈련 8시간을 받게 됩니다.

  A : 2학기 복학하기 이전에 지역에서 8시간 이상 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훈련명칭이 상이해도 1차 훈련 8시간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추가적인 훈련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A : 2학기 복학하기 이전에 지역에서 6시간 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2학기에 대학에서 2시간만 이수하면 됩니다.

 

9. Q : 훈련연기는 어떻게 하나요?

  A : 예비군훈련 소집을 통보받은 인원이 아래 사유로 훈련을 연기 받고자 하는 경우는 연기원서를 제출하고 훈련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①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진단서, 진료/입원 확인서)

      ②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진단서, 사망확인서)

      ③ 천재지변(행정기관의 사실확인서)

      ④ 출국(예정)

      ⑤ 각종 시험응시(접수증, 합격증, 수험표 등 증빙서류)

      ⑥ 본인결혼 등(증명서류)

      ⑦ 주요업무 수행(교육확인서, 주요업무수행확인서)

       연기원서는 방문, 예비군홈페이지, FAX, 전자통신망, 문자메시지 등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0. Q : 훈련 보류(자)는 무엇인가요?

   A : 훈련보류란 보류된 훈련을 이수한 것이 행정처리 하는 것입니다.

   A : 보류대상 직종과 자격 및 기준은 법령에 의하며 국방부장관이 정함

 

법규보류자

방침전면보류자

별도 정한 기간을 충족한 경우

경찰관, 교도관

소방관, 군무원 국외에 365일 이상 여행/체류중인자

41세 이상 간부

국가유공자

군동원업체필수요원

경찰학교 재직중인자

질병 및 심신장애우

기초생활수급자 등

외국 여행/체류 중인 사람이 그 기간이 365일 이상인 경우

질병/심신장애로 그 기간이 180일 이상인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등

 

 

    ※ 보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류신고를 해야 하며 보류가 해소된

       때에는 그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법규 및 방침 전면보류자의 훈련 보류조치는 보류기간중 부과된

       해당년도 훈련에 한해 이수로 처리함

11. Q : 코로나로 인한 예비군훈련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A : 2020년 예비군훈련은 전원 「이수처리」되었습니다.

   A : 2021년 예비군훈련은 후반기로 연기된 상황이며

       추후 훈련일정 확정시 공지할 예정입니다.

12. Q : 예비군훈련 원격교육은 무엇인가요?

   A : 20년 기준 예비군 편성 1년차부터 7년차까지 대상으로 20.11.16(월)부터 21.2.21(일)까지 연차별 수강주차를 지정하여 진행중이며 지금은 2년차(1.25~2.7) 진행, 1년차(2.8~2.21) 예정입니다.

   A : 원격교육은 개인 희망교육이며 법적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원격교육 이수시 2021년 훈련시간(8H)에서 2H을 감해주는 것이며

        미 수강(이수)시 개인에게 일체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수강 홈페이지 : www.yebi-edu.com

13. Q : 군번을 모를 경우 어떻게 확인하나요?

   A : 확인방법은

      ①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민원-동원・예비군-예비군편성-군전역일자/                           군번 조회

      ② 정부 24시-주민등록초본 (병역사항 포함)

      ③ 예비군 홈페이지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