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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학교육비 세액공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11 13:52:18 조회수 1841

 
   
2020년 대학교육비 세액공제 안내
   

 
우리대학은 국세청에 2020년 납입한 대학 교육비(등록금)에 대한 세액공제 자료를 제출 하며, 2021. 1. 15.()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교육비 납입내역 확인 방법
1. 국세청 홈텍스 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조회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열말정산간소화
- 조회가능일: 2020. 1. 15(수)부터
※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그 부양가족(자료제공자)의 ‘자료제공동의’ 필요
2.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1) 인터넷증명발급: https://u-icert.pusan.ac.kr/ 로그인 → 인터넷증명발급 → 증명서종류: 교육비납입증명서 신청/출력
2) 방문발급
※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증명발급 홈페이지 → 이용안내 → 증명발급방법 참고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건물의 외부인 출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증명발급기: 부산캠퍼스 본관 1층, 밀양캠퍼스 대학본부 1층 통합행정실 앞
- 교육혁신과 방문: 부산캠퍼스 본관 1층
3. FAX민원: 전국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구・군 민원(과)실

󰊲 기타 안내사항
1. 대학교 교육비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의 것으로서 1인당 연 9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단, 본인교육비는 전액)
2.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의 것만 해당됩니다.
4. 직계비속 등이 등록금 대출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장학금(학교, 직장, 각종 단체 등)은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학생회비, 책값, 기숙사비 등은 공제대상 교육비가 아닙니다.

󰊳 관련 문의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및 세법 문의 : 국세청 126
2.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문의 : 교육혁신과 051-510-1211
3. 교육비(등록금) 문의 : 재무과 051-510-1051
※ 계약학과 교육비(등록금) 문의 : 산학협력단 051-510-7783
4.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문의 : 학생과 051-510-1272 / 1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