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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2020년 예비군훈련 원격교육 시행 지침 공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1-13 10:58:57 조회수 2947

 

‘20년 예비군훈련 원격교육 시행지침 (20.11.13)

 

 

□ 2020년 예비군훈련 원격교육 시행지침

  1대 상 : 20년 기준(0년차 제외) 예비군 편성 1년차 이상                      예비군훈련 대상자 중 수강 희망 인원”을 대상으로 하며

             7년차 이상(8년차 병은 제외) 이월훈련 대상자만

             수강이 가능함.

  2. 기 간 : 20.11.16(월) 09:00~21.2.21(일) 24:00

     ① 연차별 수강 주차 지정

 

구분

(출생일)

7년차 이상

6년차

5년차

4년차

3년차

2년차

1년차

1주차

(0일~4일)

11.16~

11.22

11.30~

12.6

12.14~

12.20

12.28~

1.3

1.11~

1.17

1.25~

1.31

2.8~

2.14

2주차

(5일~9일)

11.23~

11.29

12.7~

12.13

12.21~

12.27

1.4~

1.10

1.18~

1.24

2.1~

2.7

2.15~

2.21

 

 

       * 7년차 이상(8년차 병은 제외) : 이월훈련 부과 대상자만 해당

     ② 주차내 수강 요일 지정(출생일 끝자리 기준, 10부제)

 

구분

(출생일)

1주차

(0일~4일)

0일

1일

2일

3일

4일

0일~4일

2주차

(5일~9일)

5일

6일

7일

8일

9일

5일~9일

 

 

     예1) 6년차 예비군 지리산의 출생일이 9월 1일이면 11월30일~12월6일

          기간중에 12월 1일(화)과 12월 5일・6일(토・일요일) 수강 가능

  3. 수강신청 절차

    ① 수강신청 : 원격교육 홈페이지(www.yebi-edu.com) 접속 또는

                 인터넷 검색창에예비군 원격교육” 입력하여                          회원 가입→원격교육 수강(1~4교시 순서대로 수강)

                   설문서 작성→교육완료 확인

        * 회원가입 가능일(상시 가능) : 2020년 11월 12일(목) 09:00 ~

    ② 회원가입 후 로그인시 본인 수강일정이 팝업창에 안내됨.

       * 군번 입력시 “-” 없이 기입해야 함

  4. 과목 구성 및 시간(4과목 4교시)

 

구 분

과목

시간

세부내용

√1교시

국방소개

24분 11초

• 현 안보환경, 예비군 홍보

• 국방개혁2.0, 코로나19예방

√2교시

예비군 복무

22분 50초

• 예비군 편성, 동원절차

• 예비군훈련 종류, 주의사항, 연기절차

√3교시

핵 및 화생방

22분 59초

 화학작용제 종류, 핵 및 방사능관련 조치

• 방독면 착용, 신경작용제 처치

√4교시

응급처치

20분 54초

• 심폐소생술, 지혈법, 운반법

 

 

  5. 교육 이수처리

    ① 20년 원격교육(4과목)을 수강 완료한 예비군에 한하여 21년

      예비군훈련 시간에서 2시간 이수처리(21년 미사용시, 22년까지 적용)

      *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훈련(동원훈련, 동미참훈련, 기본훈련)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제한시 작계훈련에 적용

  6. 예비군 조치

    ① 인터넷(모바일 앱 포함) 원격교육 홈페이지(www.yebi-edu.com)         에서 회원가입후 원격교육 수강

    ② 원격교육 이수증은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www.yebigun1.mil.kr)

       나의 훈련정보에서 21.2.26(금) 이후 수강결과 또는 출력 확인 가능

  7. 기타

    ① 회원가입시 군번을 모를 경우(* 군번 입력시 “-”없이 기입)

       - 병무청 홈페이지(병무민원-동원・예비군-예비군편성-

         군전역일자/군번 조회)

       - 정부 24시 주민등록초본(병력사항 포함)

       - 예비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함

    ② 원격교육 대상이 아닌 예비군(회원 가입이 되지 않음)

       - 법규보류자(경찰관, 소방관, 군무원 등)

       - 방침전면보류자(질병 및 심신장애인(180일 이상 진단서 제출자),                           기초생할수급자, 군동원업체 필수요원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