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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8-20 16:54:12 조회수 965

   

□ 특별재난지역(18개소) : 안성, 철원, 청주, 제천, 음성, 천안, 아산,

   남원, 나주, 구례, 곡성, 담양, 화순, 함평, 영광, 장성, 하동, 합천

□ 면제 대상

   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특별재난지역인 예비군

   나. 특별재난지역의 지역 및 직장예비군부대에 편성된 예비군

   다.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 내

      거주하는 부보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예비군

      (피해사실 확인서 제출시)

□ 대상판단 기준일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 적용 범위 : '20년 예비군훈련 (연도 이월훈련은 제외)

□ 방 법

   * 대상 "가"와 "나"는 지방병무청과 예비군부대에서 선포일

     기준 편성 및 주민등록 여부 확인후 '20년 예비군훈련 면제

   * 대상 "다"는 해당 예비군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 예비군부대에 제출시 '20년 예비군훈련 면제

※ 추가 재난지역 선포시 현행 특별재난지역 면제지침 동일하게

   적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