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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8-20 16:54:12 조회수 965
□ 특별재난지역(18개소) : 안성, 철원, 청주, 제천, 음성, 천안, 아산,
남원, 나주, 구례, 곡성, 담양, 화순, 함평, 영광, 장성, 하동, 합천
□ 면제 대상
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특별재난지역인 예비군
나. 특별재난지역의 지역 및 직장예비군부대에 편성된 예비군
다.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 내
거주하는 부보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예비군
(피해사실 확인서 제출시)
□ 대상판단 기준일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 적용 범위 : '20년 예비군훈련 (연도 이월훈련은 제외)
□ 방 법
* 대상 "가"와 "나"는 지방병무청과 예비군부대에서 선포일
기준 편성 및 주민등록 여부 확인후 '20년 예비군훈련 면제
* 대상 "다"는 해당 예비군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 예비군부대에 제출시 '20년 예비군훈련 면제
※ 추가 재난지역 선포시 현행 특별재난지역 면제지침 동일하게
적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