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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혁신과] 코로나19 관련 학사운영 예외사항 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8-11 15:46:05 조회수 3679

코로나19 관련 학사운영 예외사항 시행 안내

 

코로나19에 따른 2020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학사운영 예외 사항을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1. 2020학년도 1학기 일반휴학은 학칙 제64조 제2항에서 규정한 통산 휴학기간*에서 제외

   * 학사과정 6학기, 석.박사과정 4학기 등

2. 2020학년도 1학기에 이수한 교과목 재이수 시성적 상한 제한(B+) 미적용

  - 학사과정 재이수 교과목의 성적은 B+ 이하로 하여야 하나, '20학년도 1학기에 이수한 교과목을 재이수하는 경우에 한해 A+까지 부여 가능

  - 최초 수강 학생 보호를 위해, 평가방법 결정과 등급별 비율 산정을 위한 수강인원에서 '20학년도 1학기 교과목 재이수자 인원 제외

  - 적용기간 : ’20. 2학기 ~ ’21. 1학기 < 1년간 >

    ※ '20학년도 1학기에 이수한 교과목을 '20. 2학기, '20. 겨울계절, '21. 1학기, '21. 여름계절에 재이수하는 경우 성적 상한 제한 미적용

3. 학점이월제 대상에 2020학년도 1학기 수강취소자 포함

  - 학점이월제 적용 대상에서 직전 학기 수강취소자는 제외하나, 2020학년도 1학기 수강취소자에 한해 학점이월제 대상에 포함

  - 적용 학기 : ’20. 2학기 ~ ’21. 1학기 < 1년간 >

    ※ [적용 예시] '20학년도 1학기에 수강취소(W)한 경우,

      ① '20. 2학기 재학 ☞ '20. 2학기에 학점이월 적용

      ② '20. 2학기 휴학, '21. 1학기 복학 ☞ '21. 1학기에 학점이월 적용

      ③ '20. 2학기 휴학, '21. 2학기 복학 ☞ '21. 2학기에 학점이월 적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