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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20년 예비군훈련 지침 (20.7.3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31 11:26:09 조회수 4338
‘20년 예비군훈련 지침 (20.7.30) |
□ ‘20년 예비군훈련 지침
1. 훈련주기 : 9. 1(화)~ 12.11(금)
2. 훈련시간 : 4시간(오전・오후중 선택 가능)
* 오전조(09시 입소, 13시 퇴소), 오후조(14시 입소, 18시 퇴소)
3. 훈련과목 : 사격, 목진지, 검문소 등 행동화 위주 과제
4.‘20년 예비군훈련은 기본차수만 부과하고, 연기 또는 무단불참시는
‘21년도 유형별 훈련(기본, 보충) 부과
5. 이월보충훈련은 7~8년차를 우선적으로 편성하되 이월된 훈련시간중
1회(4시간)만 부과하고, 잔여시간은‘21년으로 이월
6. 휴일/전국단위훈련은 미실시하되 코로나 안정화시 상급부대 통제 예정
7. 원격교육은 예비군훈련 대상자 중 희망자에 한해 11~12월에
CBT자료를 활용하여 수강, 21년 훈련시 일정시간을 이수처리
□ 방역대책
1.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시 훈련 실시, 2단계 이상시 훈련 중지
구분(최근2주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일일 확진환자 수(명) |
50명 미만 |
50~100명 미만 |
100명 이상 |
2. 입소~퇴소까지 거리두기 유지, 마스크 착용하 실습
3. 코로나-19 의심 증상자가 훈련연기 신청시 구비서류 불필요
□ 기 타
1. 예비군훈련 단축시행(4시간)으로 예비군 급식은 미실시
2. 훈련보상비는 훈련유형에 관계없이 1.5만원(중식비 7천, 교통비 8천)을 지급
3. 훈련연기는 예비군부대 방문없이 전화・FAX・이메일로 신청
□ 향후 일정
1. 훈련주기표 확정 및 훈련일정 게시 : 8월 중순
2. 훈련 신청 : 학생지원시스템-대학생활-예비군-예비군 훈련신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