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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 외국어(영어)시험의 면제기준 변경 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23 17:23:12 조회수 3018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 외국어(영어)시험의 면제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언어교육원 주관 모의TOEIC, 대외교류본부 주관 TOEFL ITP 시험 추가

 

◇ 영어 면제기준(학사운영규정 제48조제3항)

 

외국어명

계열

시험명

면제기준

비고

영어

모든 계열

TOEIC

800점 이상

석․박사 동일

모의TOEIC

(본교 언어교육원 주관)

800점 이상

TOEFL

PBT

550점 이상

CBT

213점 이상

iBT

80점 이상

ITP

(본교 대외교류본부 주관)

587점 이상

IELTS

5.5이상

NEW TEPS

380점 이상

 본교 언어교육원에서 개설한 영어시험 대체강좌를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성적이 70점 이상인 자

단, 뉴질랜드, 미국,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국적자이거나, 선수 학위를 위 국가에서 취득한 대학원생은 학위청구자격 외국어시험(영어)을 면제받을 수 있음

※ 외국어시험 시행일 기준 2년 이내 취득한 성적만 인정(언어교육원 대체강좌는 제외)

 

 

 

* 언어교육원 주관 “2020학년도 상반기 대학원 학위청구 외국어시험 대체 모의TOEIC” 안내

    : 붙임 안내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