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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 외국어(영어)시험의 면제기준 변경 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23 17:23:12 조회수 3018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 외국어(영어)시험의 면제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언어교육원 주관 모의TOEIC, 대외교류본부 주관 TOEFL ITP 시험 추가
◇ 영어 면제기준(학사운영규정 제48조제3항)
외국어명 |
계열 |
시험명 |
면제기준 |
비고 |
|
영어 |
모든 계열 |
TOEIC |
800점 이상 |
석․박사 동일 |
|
모의TOEIC (본교 언어교육원 주관) |
800점 이상 |
||||
TOEFL |
PBT |
550점 이상 |
|||
CBT |
213점 이상 |
||||
iBT |
80점 이상 |
||||
ITP (본교 대외교류본부 주관) |
587점 이상 |
||||
IELTS |
5.5이상 |
||||
NEW TEPS |
380점 이상 |
||||
본교 언어교육원에서 개설한 영어시험 대체강좌를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성적이 70점 이상인 자 |
|||||
※ 단, 뉴질랜드, 미국,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국적자이거나, 선수 학위를 위 국가에서 취득한 대학원생은 학위청구자격 외국어시험(영어)을 면제받을 수 있음 ※ 외국어시험 시행일 기준 2년 이내 취득한 성적만 인정(언어교육원 대체강좌는 제외) |
* 언어교육원 주관 “2020학년도 상반기 대학원 학위청구 외국어시험 대체 모의TOEIC” 안내
: 붙임 안내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