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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정변경]2020학년도 1학기 재학생 등록금 납부 계획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05 17:02:57 조회수 3197

1. 납부대상 : 대학(원) 재학생
2. 납부기간 
구 분 고지서 출력*
(10:00부터)
납부기간
(매일24시간, 단 신용카드 16:00까지)
납부대상자
본 등 록 2020. 2. 17.(월) 2020. 2. 20.(목) ~ 2. 25.(화) 대학(원)재학생
(분할1차, 학부 재입학생, 학사유예 포함)
추가등록 2020. 3. 10.(화) 2020. 3. 11.(수) ~ 3. 13.(금) 대학(원)재학생
(대학원 재입학생 포함) 
최종등록 2020. 4 6.(월) 2020. 4. 7.(화) ~ 4. 9.(목) 대학(원)재학생
(차등납부 대상자 포함) 
  * 스마트학생지원시스템(http://e-onestop.pusan.ac.kr) - 「등록」 - 「고지서출력」 - 「재학생고지서」
3. 납부금액 : 스마트학생지원시스템 - 「등록」 - 「등록금 책정표」  참고
  - 납부할 금액이 “0원”인 경우
    ① 전액 장학금 수혜로 인한 “0원” : 고지서 발급(학생의료공제회비 납부해야 함)
    ② 등록휴학 후 복학한 학생 “0원” : 고지서 미발급(복학과 동시에 자동 등록)  
4. 수납은행
  ○ 본 등록 : 농협・부산・하나・국민・신한・우리은행(전국지점) 
  ○ 추가 및 최종 등록 : 농협・부산・하나은행(전국지점) 
5. 납부방법
  ○ 현금납부 : 수납은행 방문납부 및 가상계좌 이체(인터넷뱅킹・폰뱅킹・CD・ATM송금)
  ○ 신용카드납부 
    - 방문납부 :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여 지정카드로 수납은행에 카드명의자가 직접 방문
    - 인터넷납부 : 은행 홈페이지(인증필요) -  「공과금」 - 「대학등록금」
  ○ 유의사항
    - 학생의료공제회비는 등록금과 함께 통합납부가 원칙이며, 환불 가능(학생과 1271)
      ※ 스마트학생지원시스템-대학생활-학생의료공제회-환불신청서 작성
    - 학생회비는 선택사항이며, 납부를 하지 않아도 등록금 납부에 불이익 없음
      ※ 납부를 원할 경우 반드시 등록금과 합산하여 납부 (학생과 1254)
    - 동문회비는 선택사항(총동문회 462-8780)
    - 학생 개인별 부여된 은행별 가상계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금(은행별 1인 1계좌)
      ※ 예금주명은 학생성명이며, 입금자명은 상관없이 해당계좌로 입금하면 됨 
    - 영업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한 건만 당일에 한해 영업점 방문 취소 가능 
    - 2월 20일 이후 장학금 변동 등 고지서 내역이 변경된 경우는
      재무과에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반드시 농협 부산대학교 지점에서만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6. 납부확인 : 스마트학생지원시스템 - 「등록」 - 「납부확인(영수증출력)」 
  ※ 농협・부산・하나은행 : 납부 후 즉시 확인 가능
     국민・신한・우리은행 : 익일 오전 9시부터 확인 가능

※ 분할납부, 학사학위취득유예, 대학(원) 재입학생, 차등납부, 등록금 차액납부, 등록금 차액 반환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