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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후기 학사학위취득 유예(이전 졸업유예) 신청기간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7-26 09:27:32 조회수 927
2018학년도 후기(2019. 8월 졸업대상자)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및 등록금 납부기간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자는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졸업유예”가 “학사학위취득 유예”로 명칭변경되었습니다.
※ 수강신청 일정 변경으로 수강신청대상자인 경우에만 등록금납부 완료가 변경되었습니다.
=> 변경전: 1차 납부완료, 변경후 : 1차 납부 + 2차 납부 등록금 납부완료
(1차납부:8.22.~8.27.->재학생 등록금납부일, 2차납부:10.16.~10.18.->등록금차액 납부일)
▢ 학사학위취득 유예(이전 졸업유예) 주요일정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유의사항
1. 학사학위취득 유예 허가를 받은 자는 본교에서 정한 등록금 또는 시설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금 또는 시설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직권취소하고 당초 졸업예정 학기에 추가 졸업처리함.
2.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수업연한을 충족하고 재학연한 이내에 2회까지 신청 가능
3.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신분으로 졸업증명서 발급 불가함(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은 가능함)
또한 동 기간 중에는 휴학 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를 할 수 없음.
4.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 중 등록금 또는 시설이용료 이행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사망, 부상, 질병, 군입 대, 등 취소시 해당 학기에 졸업 처리함. 동 기간 중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은 가능함
[※ 취업으로 인한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 불가]
5. 학생지원시스템(onestop.pusan.ac.kr)으로만 신청가능
6.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도 수강정정이 가능하며, 학점이 변경된 수강정정자는 차등납부기간에 등록금 추가 및
환불분 일괄처리
※ 학사학위취득 유예 승인은 1차⇒ 소속학과, 최종승인⇒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승인하오니,
학사학위취득 유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소속학과 및 단과대학 행정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