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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후기 학사학위취득 유예(이전 졸업유예) 신청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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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후기(2019. 8월 졸업대상자)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및 등록금 납부기간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자는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졸업유예”가 “학사학위취득 유예”로 명칭변경되었습니다.
▢ 학사학위취득 유예(이전 졸업유예) 주요일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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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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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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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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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019. 7. 10.(수) ~ 7. 17.(수), 18:00
2차 : 2019. 7. 24.(수) ~ 7. 31.(수), 17:00
※ 추가 신청기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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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졸업학점 및 졸업요건 모두 충족한 자
신 청 : 학생지원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1,2차)
2회째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자도 동기간에 신청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시 [국문]성적증명서 발급후 발급번호 선택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후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결과 메뉴 에서 신청 확인
학사학위취득 유예승인: 1차→학과, 최종→소속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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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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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019. 8. 14.(수) ~ 8. 16.(금), 18:00
2차 : 2019. 8. 20.(화) ~ 8. 22.(목),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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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기간 : 재학생과 동일(1,2차)
수강신청/미수강은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선택임
(수강신청 필수아님)
이미 이수한 과목은 재이수할 수 없음
다만. “F”성적을 받은 과목은 재이수할 수 있음
재이수 과목 外 이수한 과목은 일반선택으로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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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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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22(목) ~ 8. 2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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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간 : 재학생과 동일
등록금: 수강신청자 → 차등납부제 적용
미수강자 → 등록금의 10%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한 금액
※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 직권취소 후 당초 졸업예정 시기(2019.8.23.)로 졸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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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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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2.(월) ~ 9. 6.(금), 18:00
2019. 9. 16.(월) ~ 9. 17.(화),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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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정정기간 : 재학생과 동일
※ 수강정정에 따른 등록금 차액은
차등납부기간에 추가등록 또는 환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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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취득
유예 미등록자
직권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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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2.(월) ~ 9. 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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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
직권취소 후 추가 졸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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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졸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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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6.(금) ~ 9. 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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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증서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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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2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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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증서는 소속학과에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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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유의사항
1. 학사학위취득 유예 허가를 받은 자는 본교에서 정한 등록금 또는 시설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금 또는 시설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직권취소하고 당초 졸업예정 학기에 추가 졸업처리함.
2.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수업연한을 충족하고 재학연한 이내에 2회까지 신청 가능
3.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신분으로 졸업증명서 발급 불가함(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은 가능함)
또한 동 기간 중에는 휴학 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를 할 수 없음.
4.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 중 등록금 또는 시설이용료 이행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사망, 부상, 질병, 군입 대, 등 취소시 해당 학기에 졸업 처리함. 동 기간 중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은 가능함
[※ 취업으로 인한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 불가]
5. 학생지원시스템(onestop.pusan.ac.kr)으로만 신청가능
6.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도 수강정정이 가능하며, 학점이 변경된 수강정정자는 차등납부기간에 등록금 추가 및
환불분 일괄처리
※ 학사학위취득 유예 승인은 1차⇒ 소속학과, 최종승인⇒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승인하오니,
학사학위취득 유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소속학과 및 단과대학 행정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