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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과] 2018학년도 겨울계절수업 개설강좌 확정 및 수강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1-05 11:46:19 조회수 7095

2018학년도 겨울계절수업 개설강좌 확정 및 수강신청 안내

 

2018학년도 겨울계절수업이 붙임 1과 같이 확정되어 알려드리니(학생지원시스템 계절수업 수강편람에서 확인 가능),

이수 희망자는 운영계획과, 희망과목담기 및 수강신청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일정

구분

일자

비고

희망과목 담기

’18. 11. 12.() 10:00 ~ 11. 13.(낮 12:00

 

수강신청

’18. 11. 14.() 08:00 ~ 11. 16.() 18:00

폐강강좌 공고(1차) : ’18. 11. 21.(수)

수강정정

(1차) ’18. 11. 23.(금) 10:00 ~ 11. 27.(화) 18:00

(2차) ’18. 12. 3.(화) 10:00 ~ 12. 4.(화) 17:00

폐강강좌 공고(최종) : ’18. 11. 30.(금)

등록금 납부

’18. 12. 6.() 09:00 ~ 12. 12.() 17:00

 

계절수업 운영

’18. 12. 26.(수) ~ ’19. 1. 22.(화) (4주)

 

나. 유의사항

- 희망과목담기 및 수강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과 프로그램 사용법은 붙임 2의 2018학년도 겨울계절수업 희망과목담기 및 수강신청 안내 공고 참고

2차 수강정정기간까지 복학허가를 받지 않은 학생의 수강신청 내역은 18.12.5.(일괄 삭제

휴학 중인 학생이 계절수업 수강을 위해 복학 허가를 받고 계절수업을 이수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복학 후 한 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졸업 가능

휴학 중인 학생이 계절수업 수강을 위해 복학허가를 받고 계절수업을 이수한 후, 휴학을 연장할 경우 계절수업 이수 성적은 무효 처리됨.

- 스포츠과학부에서 개설하는 교양선택 '스노우보드'는 현재 미개설이나, 희망과목담기 기간 전 개설 예정이므로 참고바랍니다.

- 등록금 면제(0원) 강좌를 확인하여 수강신청 및 수강취소 신청 시 유의바랍니다.

  ※ 등록금 총액이 0원인 학생은 자동으로 등록금 납부한 것으로 처리되나, 이를 미인지하여 미이수(F성적 취득)한 사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