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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과] 2018학년도 겨울계절수업 개설강좌 확정 및 수강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1-05 11:46:19 조회수 7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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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겨울계절수업 개설강좌 확정 및 수강신청 안내
2018학년도 겨울계절수업이 붙임 1과 같이 확정되어 알려드리니(학생지원시스템 계절수업 수강편람에서 확인 가능),
이수 희망자는 운영계획과, 희망과목담기 및 수강신청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일정
구분 |
일자 |
비고 |
희망과목 담기 |
’18. 11. 12.(월) 10:00 ~ 11. 13.(화) 낮 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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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
’18. 11. 14.(수) 08:00 ~ 11. 16.(금) 18:00 |
폐강강좌 공고(1차) : ’18. 11. 21.(수) |
수강정정 |
(1차) ’18. 11. 23.(금) 10:00 ~ 11. 27.(화) 18:00 (2차) ’18. 12. 3.(화) 10:00 ~ 12. 4.(화) 17:00 |
폐강강좌 공고(최종) : ’18. 11. 30.(금) |
등록금 납부 |
’18. 12. 6.(화) 09:00 ~ 12. 12.(수)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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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수업 운영 |
’18. 12. 26.(수) ~ ’19. 1. 22.(화) (4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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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의사항
- 희망과목담기 및 수강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과 프로그램 사용법은 붙임 2의 「2018학년도 겨울계절수업 희망과목담기 및 수강신청 안내 공고」 참고
- 2차 수강정정기간까지 복학허가를 받지 않은 학생의 수강신청 내역은 ’18.12.5.(수) 일괄 삭제
- 휴학 중인 학생이 계절수업 수강을 위해 복학 허가를 받고 계절수업을 이수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복학 후 한 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졸업 가능
- 휴학 중인 학생이 계절수업 수강을 위해 복학허가를 받고 계절수업을 이수한 후, 휴학을 연장할 경우 계절수업 이수 성적은 무효 처리됨.
- 스포츠과학부에서 개설하는 교양선택 '스노우보드'는 현재 미개설이나, 희망과목담기 기간 전 개설 예정이므로 참고바랍니다.
- 등록금 면제(0원) 강좌를 확인하여 수강신청 및 수강취소 신청 시 유의바랍니다.
※ 등록금 총액이 0원인 학생은 자동으로 등록금 납부한 것으로 처리되나, 이를 미인지하여 미이수(F성적 취득)한 사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