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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복무기간 단축관련 대학생 대상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20 10:17:46 조회수 2586

병 복무기간 단축관련 알림
지금 입영해도 일정기간 복무단축! 안심하고 지원하세요!
’18년 12월 입영해도 ’20년 8월 전역, 2학기 복학가능 (육군기준)

 복무기간 단축(안)
△(단축방법) ’18.10.1. 전역자부터 2주단위로 1일씩 단축
* 육군 ’17. 1. 3. / 해군 ’16.11.3. / 공군 ’16.10.3. 입영자부터 적용
△(단축기간) 3개월(공군은 2개월→’04년 1개월 기단축)
구 분 육 군* 해 군** 공 군 사회복무요 원 산업기능요원
(보충역)
기존(~을) 21 23 24 24 26
변경(~으로) 18 20 22 21 23
* 18개월 단축 : 육군, 해병대, 의무경찰, 상근예비역
** 20개월 단축 : 해군, 해양경찰, 의무소방
 
 ‘단축일수’ 확인 ☞ 붙임의 ‘단축일수 조견표’ 참고
 유의사항
△ 금번 복무기간 단축은 일시에 3개월 단축이 아니라, ’17.1.3.입영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현재 복무중인 병사와 단축 발표일 이후 입영하는 사람들도 단축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육군 입대일 기준 전역일>
입대일 단축 전 전역일 단축일 단축 후 전역일
’17. 1. 3. ’18.10. 2. 1일 ’18.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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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8. 1. ’20. 4.30. 42일 ’20.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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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6.15. ’22. 3.14. 90일 ’21.12.14.
 
△ 참고로, 매년 1~5월은 입영희망자가 많아 원하는 시기 입영이 곤란
할 수 있으므로 입영시기 선택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 희망에 의해 지원 복무하는 아래의 경우는 금번 복무기간 단축에서 제외됩니다.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현역), 승선근무예비역,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 모집병지원 :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 병무민원포털 → 군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