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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2018학년도 2학기 재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7-25 14:23:14 조회수 14980

1. 납부기간 : 2018.8.21.(화) ~ 8.24.(금) 은행마감시간(16:30) <4일간>
    - 차등납부 대상자 제외[차등대상자 납부기간 : 2018. 9. 21.(금)~9.28.(금)]

2. 납부은행
    ○ 농협은행 전국지점 (www.nonghyup.com)
    ○ 부산은행 전국지점 (www.busanbank.co.kr)
    ○ 하나은행 전국지점 (www.hanabank.com)
    ○ 국민은행 전국지점 (www.kbstar.com)
    ○ 신한은행 전국지점 (www.shinhan.com)
    ○ 우리은행 전국지점 (www.wooribank.com)

3. 등록금액 : 스마트학생지원시스템「등록」의 등록금일람표 참조
 
4. 등록금 고지서 출력일 : 2018.8.13.(월) 10:00부터
    ※ 813일 이후 장학금 변동 등으로 고지서 내역이 변경된 경우는 재무과에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반드시 농협 부산대학교 지점에서만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5. 분할납부
    1) 대상자 :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2) 신청방법
        희망학생이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총 3개월간 2~4회 분할, 횟수는 본인 선택)
        *스마트학생지원시스템(e-onestop.pusan.ac.kr)—등록—등록금납부안내—분할납부
    3) 신청기간 : 2018.8.1.(수) 10:00 ~ 8.9.(목) 18:00 (기간엄수)
        * 공휴일에도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4) 분할납부 기간 및 금액
  
구 분 고지서 출력 납부기간 납입금액
1차 납부 ʹ18.8.13.(월) 10:00부터 ʹ18.8.21.(화)~8.24.(금) - 분할 횟수별 균등분할
- 천원미만은 1차 납부금액에 포함
2차 납부 ʹ18.9.17.(월) 10:00부터 ʹ18.9.18.(화)~9.20.(목)
3차 납부 ʹ18.10.15.(월) 10:00부터 ʹ18.10.16.(화)~10.18.(목)
4차 납부 ʹ18.11.19.(월) 10:00부터 ʹ18.11.20.(화)~11.22.(목)
※ 근거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 (월별 징수가능)

    5) 납부은행
        - 1차 납부 : 농협 ․ 부산 ․ 하나 ․ 국민 ․ 신한 ․ 우리은행 전국지점
        - 2차∼4차 납부 : 농협 ․ 부산 ․ 하나은행 전국지점
    6) 기타사항
        - 1차 납부금을 납부하고 각 차수별 납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제적 조치됨
        - 분할납부자가 등록(분할 1회이상) 후 휴학할 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6. 신용카드 납부
    1) 대상자 : 신입생 및 재학생
    2) 납부방법
        - 방문납부 : 학부모(후견인) 및 학생이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여 지정카드로 해당은행 창구에서 납부
        - 인터넷 납부 : 각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인증필요)하여 “공과금” 클릭 한 다음
          “대학등록금” 화면에서 등록금 납부 진행 절차에 따라 납부
        - 납부시간
          영업점 방문(은행 업무시간 내),
          인터넷(등록마감일 외 24:00까지), CD/ATM기(09:00~16:50, 부산은행만 해당)
    3) 신용카드 납부 제휴은행
구 분 농협은행 부산은행 하나은행
지정 카드 BC카드, NH카드 BC카드 BC카드, 하나카드
무이자 할부
개월 수
3개월 4개월 5개월
최장할부기간 6개월 12개월 12개월
납부장소 - 농협은행 전 영업점
- 인터넷(홈페이지)
- 부산은행 전 영업점
- 인터넷(홈페이지)
- CD/ATM기
- 하나은행 전 영업점
- 인터넷(홈페이지)
    4) 기타사항
        - 신용카드 납부는 등록금과 학생의료공제회비만 해당되며, 그 밖의 학생회비 등은 적용되지 않음
          ※ “학생의료공제회비”는 등록금과 통합고지 됨에 따라 신용카드 납부 가능
        -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액은 각 카드별 적립포인트, 마일리지 등 미적립,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소득공제 불가하며, 교육비 공제는 가능함
        - 인터넷 뱅킹을 통한 납부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는 불가함
        -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한 건에 대하여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일에 한해 영업점을 방문하여 취소할 수 있음
        - 등록금 카드납부는 전액 결제 시에만 가능하며, 등록금을 현금과 카드로 병행하여 납부할 수 없음
 

7. 차등납부
    1) 대상자
        - 8학기를 이수하고 졸업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9회 이상 등록하는 학부생 중0.5 ~ 9.5학점 이내 수강신청자
        - 4학기(특수대학원 5학기)를 이수하고 수료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5회(특수대학원 6회) 이상 등록하는 대학원생 중 0.5 ~ 3.5학점 이내 수강신청자
        - 의학 ․ 치의학 ․ 한의학 ․ 법학전문대학원의 유급생
 
    2) 차등납부 대상자 수강신청 : 차등납부 대상자는 학부 9.5학점, 대학원 3.5학점이내로
       수강신청(수강정정)을 하여야 차등납부 금액이 적용됨(등록금 고지서 자동생성 됨)
 
    3) 차등납부 신청 학점별 금액
        - 학부생 및 의학 ․ 치의학 ․ 한의학 ․ 법학전문대학원의 유급생
           ① 학기당 신청학점 0.5 ~ 3.5학점 : 등록금액의 1/6납부
           ② 학기당 신청학점 4 ~ 6.5학점 : 등록금액의 1/3납부
           ③ 학기당 신청학점 7 ~ 9.5학점 : 등록금액의 1/2납부
           ④ 학기당 신청학점 10학점 이상 신청자는 전액 납부(차등납부 적용 안됨)
        - 대학원생
           ① 학기당 신청학점 0.5 ~ 3.5학점 : 등록금액의 1/2납부
           ② 학기당 신청학점 4학점 이상 신청자는 전액 납부(차등납부 적용 안됨)
   
    4) 납부기간 : 2018.9.21.(금) ~ 9.28.(금) <※고지서 출력 : ʹ18.9.20.(목) 10:00부터>
 
    5) 납부은행 : 농협 ․ 부산 ․ 하나은행 전국지점
 
    6) 기타사항
        차등납부대상자는 재학생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차등납부 대상자 납부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8. 기타 유의사항
    1) “학생의료공제회비”는 등록금과 함께 통합납부가 원칙이며,
       학생의료공제회의 혜택을 원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환불신청 가능(학생과)
    2)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였다가 복학한 학생은
       별도의 등록금 납부 절차 없이 복학승인과 동시에 자동으로 등록금 납부 처리됨
    3) 등록금을 납부 하지 않고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지정된 휴․복학기간 또는 등록금 납부기간 중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함

    4) 등록금 납부 확인
        - 등록금 납부 후에는 「스마트학생지원시스템 — 등록 — 개인별 등록확인 및 영수증 출력」에서
          등록확인 및 영수증 출력 가능함
        ※ 농협·부산·하나은행은 납부 후 즉시 확인 가능하며,
            그 외 은행은 납부 다음 날 오전 9시부터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