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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2018학년도 후기 졸업유예 신청기간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7-02 17:56:41 조회수 2763
2017학년도 후기(2018. 8월 졸업대상자) 졸업유예 신청 및 등록금 납부기간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졸업유예 신청자는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졸업유예 주요일정
※ 졸업유예자 유의사항
※ 졸업유예 승인은 1차⇒ 소속학과, 최종승인⇒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승인하오니,
졸업유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소속학과 및 단과대학 행정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졸업유예 신청자는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졸업유예 주요일정
구분 | 신청일정 | 비 고 |
---|---|---|
졸업유예 신청 |
1차 : 2018. 7. 11.(수) ~ 7. 18.(수, 18:00 2차 : 2018. 7. 23.(월) ~ 7. 31.(화), 18:00 ※ 추가 신청기간 없음 |
○ 대상자 : 졸업학점 및 졸업요건 모두 충족한 자 ○ 신 청 : 학생지원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1,2차) ○ 2회째 졸업유예신청자도 동기간에 신청 ○ 졸업유예 신청시 [국문]성적증명서 발급후 발급번호 선택 ○ 졸업유예 신청후 졸업유예 신청결과 메뉴에서 신청 확인 ○ 졸업유예승인: 1차→학과, 최종→소속대학 |
수강신청 | 1차 : 2018. 8. 7.(화) ~ 8. 8.(수), 18:00 2차 : 2018. 8. 10.(금) ~ 8. 13.(월), 17:00 |
○ 수강신청기간 : 재학생과 동일(1,2차) ○ 수강신청/미수강은 졸업유예자 선택임(수강신청 필수아님) ○ 이미 이수한 과목은 재이수할 수 없음 다만. “F”성적을 받은 과목은 재이수할 수 있음 ○ 재이수 과목 外 이수한 과목은 일반선택으로만 인정 |
등록금납부 | 2018. 8. 21.(화) ~ 8. 24.(금) ※ 은행 업무시간 내 |
○ 등록기간 : 재학생과 동일 ○ 등록금: 수강신청자 → 차등납부제 적용 미수강자 → 등록금의 10%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한 금액 ※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졸업유예 직권취소 후 당초 졸업예정 시기(2018.8.24.)로 졸업처리 |
수강정정 | 2018. 9. 1.(토) ~ 9. 7.(금) | ○ 수강정정기간 : 재학생과 동일 ※ 수강정정에 따른 등록금 차액은 차등납부기간에 추가등록 또는 환불처리 |
졸업유예 미등록자 직권취소 |
2018. 9. 1.(토) ~ 9. 7.(금) | ○ 최종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졸업유예 직권취소 후 추가 졸업처리 |
추가 졸업처리 |
2018. 9. 7.(금) ~ 9. 18.(화) | |
졸업증서배부 | 2018. 9. 18.(화) | ○ 졸업증서는 소속학과에서 수령 |
※ 졸업유예자 유의사항
- 졸업유예 허가를 받은 자는 본교에서 정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졸업유예를 직권취소 하고 당초 졸업예정 학기에 추가 졸업처리 함
- 졸업유예자는 수업연한을 충족하고 재학연한 이내에 2회까지 신청 가능
- 졸업유예자는 재학생 신분으로 졸업증명서 발급 불가함(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은 가능함)
또한 동 기간 중에는 휴학 또는 졸업유예 취소를 할 수 없음 - 졸업유예 기간 중 현금등록 이행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사망, 부상, 질병, 군입대, 등 취소시 해당 학기에 졸업 처리함. 동 기간 중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은 가능함 [※ 취업으로 인한 졸업유예 취소 불가]
- 2014학년도 후기(2015.8월 졸업대상자) 신청자부터는 학생지원시스템(e-onestop.pusan.ac.kr)으로만 신청가능
- 졸업유예자도 수강정정이 가능하며, 학점이 변경된 수강정정자는 차등납부기간에 등록금 추가 및 환불분 일괄처리
※ 졸업유예 승인은 1차⇒ 소속학과, 최종승인⇒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승인하오니,
졸업유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소속학과 및 단과대학 행정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