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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2018학년도 1학기 재학생(차등납부자 포함) 등록금 추가 납부 안내 (최종) (3/27,화 ~ 3/30,금 16:3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3-21 10:04:10 조회수 792

2018학년도 1학기 재학생(차등납부자 포함) 등록금 추가 납부 안내(최종)

○ 고지서출력 : 2018. 3. 26.(월) 10:00부터 출력
    - 스마트학생지원시스템(http://e-onestop.pusan.ac.kr) 로그인
    - 등록 → 등록금고지서출력 → 재학생(분할1차) 고지서출력 및 등록확인 메뉴에서 출력 
      (☞ 바로가기)
○ 납부대상자:재학생 미납부자, 차등납부대상자(차등분할납부 1,2차분 포함)
○ 납부기간:2018. 3. 27.(화) ~ 3. 30.(금)
은행마감시간(16:30) <4일간>
    ※ 매일 24시간 등록금 납부 가능하며, 마감일은 은행 마감시간까지 납부
○ 납부장소:농협‧부산‧하나은행 전국 지점
○ 납부방법:현금 및 신용카드* 납부
    [은행창구 납부, 가상계좌 이체(인터넷・폰뱅킹, CD/ATM 등)]
    *지정카드 : 농협BC 및 NH카드, 부산BC카드, 하나BC 및 하나카드만 납부 가능
    - 카드납부방법 : 은행창구, 은행 홈페이지 접속
    - 콜센터 문의처
      농협은행(1644-4000, 051-512-0716)
      부산은행(1544-6200, 051-512-1012)
      하나은행(1588-1155, 051-516-1111)
      ※ 차등납부대상자 중 분할납부 신청자는 현금으로 납부
○ 등록금 납부 확인 : 실시간 납부 확인 가능
    - 스마트학생지원시스템(http://e-onestop.pusan.ac.kr) 로그인
    - 등록 → 개인별등록확인 및 영수증출력 → 납부확인
 
<유의사항>
○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고 복학자로서
    "0"원 고지서 대상자는 별도의 등록금 납부 절차 없이 복학과 동시에 자동으로 등록금 납부 처리됨
○ 학생의료공제회비는 등록금과 함께 통합납부가 원칙이며,
    학생의료공제회의 혜택을 원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환불신청 가능함
    ※ 관련사항은 학생과(☎051-510-1271)로 문의
○ 학생회비는 학생의 선택사항이며,
    납부를 하지 않아도 등록금 납부에 불이익 없음
    (납부를 원할 경우 등록금과 합산하여 납부)
    ※ 관련사항은 학생과(☎051-510-1254)로 문의
○ 문의전화
    - 학생의료공제회비 환불신청(051-510-1271, 학생과)
    - 학생회비 관련(051-510-1254, 학생과)
    - 기등록처리,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051-510-1272, 1281~2, 학생과)
    - 등록금납부(051-510-1051, 1059, 재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