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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2018학년도 1학기 【재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 (2/20,화 ~ 2/23,금 16:3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2-06 11:14:23 조회수 21250
1. 납부기간 : 2018.2.20.(화) ~ 2.23.(금) 은행마감시간(16:30) <4일간> (차등납부 대상자 제외)
2. 납부은행 : 농협·부산·하나·국민·신한·우리은행 전국지점
3. 납부방법 : 은행창구 납부, 가상계좌 이체(인터넷뱅킹, 폰뱅킹, CD/ATM기), 신용카드 납부
4. 등록금액 : 등록금일람표 참조
5. 고지서 출력 : 2018.2.13.(화) 10:00 부터 스마트학생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출력
6. 분할납부 : 스마트학생지원시스템 — 등록 — 등록금납부안내 — 분할 납부 참조
○ 신청방법
- 희망학생이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총 3개월간 2~4회 분할, 횟수는 본인 선택)
* 스마트학생지원시스템(e-onestop.pusan.ac.kr) — 등록 — 등록금납부안내 — 분할 납부
○ 신청기간 : 2018.2.1.(목) 10:00 ~ 2.9.(금) 18:00 (기간엄수)
* 공휴일에도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7. 신용카드 납부 : 스마트학생지원시스템 — 등록 — 등록금납부안내 — 신용카드 납부 참조
- 납부방법 : 제휴은행의 지정카드*로 영업점 방문 및 은행 홈페이지 인터넷 납부
* 농협BC·농협NH·부산BC·하나BC·하나카드
8. 차등납부 : 스마트학생지원시스템 — 등록 — 등록금납부안내 — 차등 납부 참조
○ 대 상 자 : 수업연한 초과자 중 학부 0.5~9.5학점, 대학원 0.5~3.5학점 신청자
○ 신청방법 : 별도 신청 없이 수강신청(수강정정) 학점에 따라 등록금 고지서 자동생성
○ 납부기간 : 2018.3.27.(화) ~ 3.30.(금) 〔※ 고지서 출력 : '18. 3. 26.(월) 10:00부터〕
9. 학생의료공제회비 : 등록금과 함께 통합납부가 원칙이며,
학생의료공제회의 혜택을 원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환불신청 가능(학생과 051-510-1271)
환불신청 방법: 스마트학생지원시스템 — 대학생활 — 학생의료공제회 — 학생의료공제회환불신청
10. 차등납부대상자 중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고 복학한 학생」의 수강신청학점 변동에 따른 차액 등록금 환불
○ 복학 신청 시 본인 환불계좌 입력
(1인 1계좌 등록 : 스마트학생지원시스템—학적—학생생활기록부—계좌번호등록/수정)
○ 차액 등록금 환불(W학점 신청자 포함)은 2018.4.23.(월) 지급 예정
11. 기타 유의 사항
○ 우선선발장학생(복학생 포함)으로서 학비 감면이 누락된 학생은 학생과(장학팀)에서
학비감면 내역을 확인 받으시기 바람
○ 복학자로서 “0”원 고지서 대상자(등록금 납부 후 휴학자)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복학승인과 동시에 자동으로 등록금 납부 처리가 완료됨
○ 등록금을 납부 하지 않고 휴학을 원하는 학생은
반드시 지정된 휴·복학기간 또는 등록금 납부기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함
○ 등록금 분할납부자가 분할 1회분 납부 후 휴학할 때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 휴대폰번호 미입력 또는 변경된 학생은 스마트학생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수정 바람
12. 등록금 납부 후 등록확인
- 등록금 납부 후에는 「스마트학생지원시스템 — 등록 — 개인별 등록확인 및 영수증 출력」
에서 등록 확인 및 영수증 출력 가능함
※ 농협·부산·하나은행은 납부 후 즉시 확인 가능하며, 그 외 은행은 납부 다음 날 오전 9시부터 확인 가능
13. 미등록 학생에 대한 처리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학생은 학칙 제67조 8호에 의거 미등록으로 제적됨 (분할납부 미완납자 포함)
2. 납부은행 : 농협·부산·하나·국민·신한·우리은행 전국지점
3. 납부방법 : 은행창구 납부, 가상계좌 이체(인터넷뱅킹, 폰뱅킹, CD/ATM기), 신용카드 납부
4. 등록금액 : 등록금일람표 참조
5. 고지서 출력 : 2018.2.13.(화) 10:00 부터 스마트학생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출력
6. 분할납부 : 스마트학생지원시스템 — 등록 — 등록금납부안내 — 분할 납부 참조
○ 신청방법
- 희망학생이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총 3개월간 2~4회 분할, 횟수는 본인 선택)
* 스마트학생지원시스템(e-onestop.pusan.ac.kr) — 등록 — 등록금납부안내 — 분할 납부
○ 신청기간 : 2018.2.1.(목) 10:00 ~ 2.9.(금) 18:00 (기간엄수)
* 공휴일에도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7. 신용카드 납부 : 스마트학생지원시스템 — 등록 — 등록금납부안내 — 신용카드 납부 참조
- 납부방법 : 제휴은행의 지정카드*로 영업점 방문 및 은행 홈페이지 인터넷 납부
* 농협BC·농협NH·부산BC·하나BC·하나카드
8. 차등납부 : 스마트학생지원시스템 — 등록 — 등록금납부안내 — 차등 납부 참조
○ 대 상 자 : 수업연한 초과자 중 학부 0.5~9.5학점, 대학원 0.5~3.5학점 신청자
○ 신청방법 : 별도 신청 없이 수강신청(수강정정) 학점에 따라 등록금 고지서 자동생성
○ 납부기간 : 2018.3.27.(화) ~ 3.30.(금) 〔※ 고지서 출력 : '18. 3. 26.(월) 10:00부터〕
9. 학생의료공제회비 : 등록금과 함께 통합납부가 원칙이며,
학생의료공제회의 혜택을 원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환불신청 가능(학생과 051-510-1271)
환불신청 방법: 스마트학생지원시스템 — 대학생활 — 학생의료공제회 — 학생의료공제회환불신청
10. 차등납부대상자 중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고 복학한 학생」의 수강신청학점 변동에 따른 차액 등록금 환불
○ 복학 신청 시 본인 환불계좌 입력
(1인 1계좌 등록 : 스마트학생지원시스템—학적—학생생활기록부—계좌번호등록/수정)
○ 차액 등록금 환불(W학점 신청자 포함)은 2018.4.23.(월) 지급 예정
11. 기타 유의 사항
○ 우선선발장학생(복학생 포함)으로서 학비 감면이 누락된 학생은 학생과(장학팀)에서
학비감면 내역을 확인 받으시기 바람
○ 복학자로서 “0”원 고지서 대상자(등록금 납부 후 휴학자)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복학승인과 동시에 자동으로 등록금 납부 처리가 완료됨
○ 등록금을 납부 하지 않고 휴학을 원하는 학생은
반드시 지정된 휴·복학기간 또는 등록금 납부기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함
○ 등록금 분할납부자가 분할 1회분 납부 후 휴학할 때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 휴대폰번호 미입력 또는 변경된 학생은 스마트학생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수정 바람
12. 등록금 납부 후 등록확인
- 등록금 납부 후에는 「스마트학생지원시스템 — 등록 — 개인별 등록확인 및 영수증 출력」
에서 등록 확인 및 영수증 출력 가능함
※ 농협·부산·하나은행은 납부 후 즉시 확인 가능하며, 그 외 은행은 납부 다음 날 오전 9시부터 확인 가능
13. 미등록 학생에 대한 처리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학생은 학칙 제67조 8호에 의거 미등록으로 제적됨 (분할납부 미완납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