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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제1학기 전과 시행 계획 알림 ('18.1/11,목 ~ 1/16,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22 11:30:12 조회수 1701

2018학년도 제1학기 전과 시행 계획 알림

 

□ 지원 대상자
    제2학년 2학기 개시 전 또는 제3학년 1학기 개시 전(3학기 이수자 또는 4학기 이수자)

 

□ 지원 자격

    ○ 이미 취득한 성적 평점평균이 2.50 이상

    ○ 전과하고자 하는 학과의 전공기초 또는 전공필수과목 6학점 이상 이수

    ○ 학칙 제69조에 의한 전과지원 시기까지의 수료학점을 이수한 자

    ○ 소속 학과(부)의 제1학년 전공기초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 지원자격 예외 사항
    ○ 전과(전입) 불가 대학 : 간호대학, 의과대학, 약학대학, 학·석사통합과정
    ○ 전과 지원신청 제외자
        - 특기자 전형 입학자 : 체육교육과 등의 해당자

        - 전공예약분야 입학자 (200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 특례 편입학한 밀양대학교 학생
        ※ 「학칙」부칙 제2조 제2항(규칙 제1379호)에 따름

 

□ 허가 사항

    ○ 허가 횟수 : 재학 중 1회에 한함

 

□ 허가 인원

    ○ 전입 :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20% 범위 내 허가

    ○ 전출 :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 허가

 

□ 추진 일정

    ○ 전과 신청(학생) : ‘18.1.11.(목)~1.16.(화)까지 학생 본인 소속학과로 제출

    ○ 전과 허가일 : ‘18.1.29.(월) 예정

 

□ 제출 서류(학생) ※ 서식 붙임 참고

    ○ 전과지원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소속 학과(부) 제1학년 전공기초과목 이수확인서 1부.

    ○ 전과 지원학과 교과목(전공기초 또는 전공필수) 이수확인서 1부.

        ☞ 직접 작성 후 소속학과에 제출하여 전과 적격여부 등 확인

 

※ 추가적으로 학과에서 요구 및 제한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음

※ 전과하고자 하는 학과의 자세한 전과기준(전출허가 기준 및 인원, 교과과목 등)은 반드시 해당학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