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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2학기 영호남(전남.전북대)교류학생 선발 계획 안내 (6/14,수 ~ 7/14,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6-23 09:55:23 조회수 1438
□ 교류학생에 대한 지원
◦ 등록금 전액 지원 (장학금 처리, 원 소속대학에서 지원)
◦ 생활원(기숙사) 우선 배정하고 기숙사(관리비 및 식비) 납부금액의 50%지원
※ 비입사자의 경우에는 별도 기준에 따라 지급
□ 선발내용
1. 선발대상 및 선발인원
① 선발대상 : 2017. 9. 1일 기준 2학년 ~ 3학년 학부재학생
※ 단, 2017. 1학기 신청자 중 연장 학생은 4학년 1학기까지 가능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전남․전북지역 출신학생도 지원 가능
- 대학원생(전문․특수대학원 포함)은 선발대상에서 제외
② 선발인원
- 전남대 : 20명 이내
- 전북대 : 20명 이내
※ 학과(부) 제한 없이 수학할 대학교의 각 학년 학과별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선발
2. 교류기간
① 2017학년도 제2학기에 한함
② 재학 중 교류 총 가능 기간 : 2개 학기(1년) 이내
③ 매 학기단위로 신청
3. 지원자격
① 재학생
- 전체 평점평균이 2.50 이상이고, 2017. 1학기 성적이 2.50 이상
② 2017학년도 2학기 복학예정자
- 전체 평점평균이 2.50 이상이고, 휴학직전 학기 성적이 2.50 이상
4. 학칙적용 및 학점취득
① 교류하는 대학교의 학칙을 적용함
② 수강신청 학점 : 교류하는 대학에서 12학점 이상 신청하여야 함
③ 교류하는 대학교에서 이수한 성적은 원 소속대학교의 기준에 따라 환산함
5. 수강신청
① 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는 교류하는 대학교의 절차에 따름.
② 원 소속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교류대학에서 재이수할 수 없으며,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교류한 대학에서만 재이수할 수 있음
6. 등록금 및 생활원(기숙사)
① 등록금
- 교류학생의 등록금은 원 소속대학교에서 전액 면제(장학)처리 함
② 생활원비 지원(관리비 및 식비)
- 교류하는 대학교에서 생활원(기숙사)을 우선 배정하고 생활원비(관리비 및 식비) 납부금액의 50%지원
(※ 단, 비입사자의 경우에는 별도 기준에 따라 지급)
※ 교류대상자가 학기 중 수학허가 취소, 휴학 등의 사유로 수학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원 받은 등록금(장학금)과 생활원비(장학금) 지원금은 환수조치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