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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2학기 영호남(전남.전북대)교류학생 선발 계획 안내 (6/14,수 ~ 7/14,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6-23 09:55:23 조회수 1438

□ 교류학생에 대한 지원

◦ 등록금 전액 지원 (장학금 처리, 원 소속대학에서 지원)

◦ 생활원(기숙사) 우선 배정하고 기숙사(관리비 및 식비) 납부금액의 50%지원

※ 비입사자의 경우에는 별도 기준에 따라 지급
 

□ 선발내용

1. 선발대상 및 선발인원

    ① 선발대상 : 2017. 9. 1일 기준 2학년 ~ 3학년 학부재학생

        ※ 단, 2017. 1학기 신청자 중 연장 학생은 4학년 1학기까지 가능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전남․전북지역 출신학생도 지원 가능

        - 대학원생(전문․특수대학원 포함)은 선발대상에서 제외

    ② 선발인원

        - 전남대 : 20명 이내

        - 전북대 : 20명 이내

        ※ 학과(부) 제한 없이 수학할 대학교의 각 학년 학과별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선발

2. 교류기간

    ① 2017학년도 제2학기에 한함

    ② 재학 중 교류 총 가능 기간 : 2개 학기(1년) 이내

    ③ 매 학기단위로 신청

3. 지원자격

    ① 재학생

        - 전체 평점평균이 2.50 이상이고, 2017. 1학기 성적이 2.50 이상

    ② 2017학년도 2학기 복학예정자

        - 전체 평점평균이 2.50 이상이고, 휴학직전 학기 성적이 2.50 이상

4. 학칙적용 및 학점취득

    ① 교류하는 대학교의 학칙을 적용함

    ② 수강신청 학점 : 교류하는 대학에서 12학점 이상 신청하여야 함

    ③ 교류하는 대학교에서 이수한 성적은 원 소속대학교의 기준에 따라 환산함

5. 수강신청

    ① 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는 교류하는 대학교의 절차에 따름.

    ② 원 소속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교류대학에서 재이수할 수 없으며,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교류한 대학에서만 재이수할 수 있음

6. 등록금 및 생활원(기숙사)

    ① 등록금

        - 교류학생의 등록금은 원 소속대학교에서 전액 면제(장학)처리 함

    ② 생활원비 지원(관리비 및 식비)

        - 교류하는 대학교에서 생활원(기숙사)을 우선 배정하고 생활원비(관리비 및 식비) 납부금액의 50%지원

        (※ 단, 비입사자의 경우에는 별도 기준에 따라 지급)

        ※ 교류대상자가 학기 중 수학허가 취소, 휴학 등의 사유로 수학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원 받은 등록금(장학금)과 생활원비(장학금) 지원금은 환수조치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