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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1학기 영호남(전남.전북대) 교류학생 선발 계획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2-12 10:15:24 조회수 612
2017학년도 1학기 영호남(전남.전북대) 교류학생 선발 계획
□ 영호남 교류학생에 대한 지원
◦ 등록금 전액 지원 (장학금 처리, 원 소속대학에서 지원)
◦ 생활원(기숙사) 우선 배정하고 기숙사(관리비 및 식비) 납부금액의 50%지원
※ 비입사자의 경우에는 별도 기준에 따라 지급
□ 지원기간 : 2016. 12. 12.(월) ~ 2017. 1. 2.(월)
□ 제출서류 : 교류학생 지원서 1부, 성적증명서 1통, 건강진단서 1통(기숙사 신청자에 한함.)
□ 서류 제출기관 : 현재 소속대학(학과사무실)
□ 선발내용
1. 선발대상 및 선발인원 : 2017. 3. 1일 기준 2학년 ~ 3학년 학부 재학생
※ 단, 2016. 2학기 신청자 중 연장 학생은 4학년 1학기까지 가능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남 ․ 전북지역 출신학생도 지원 가능
- 대학원생(전문․특수대학원 포함)은 선발대상에서 제외
2. 선발인원
- 전남대학교 : 20명 이내
- 전북대학교 : 20명 이내
3. 교류기간
- 2017학년도 제1학기에 한함
- 재학 중 교류 총 가능 기간 : 2개 학기(1년) 이내
- 매 학기단위로 신청
4. 지원자격
- 재학생 : 전체 평점평균이 2.50 이상이고, 2016. 2학기 성적이 2.50 이상
- 2017학년도 1학기 복학예정자 : 전체 평점평균이 2.50 이상이고, 휴학직전 학기 성적이 2.50 이상
5. 학칙적용 및 학점취득
- 교류하는 대학교의 학칙을 적용함
- 수강신청 학점 : 교류하는 대학에서 12학점 이상 신청하여야 함
- 교류하는 대학교에서 이수한 성적은 원 소속대학교의 기준에
따라 환산함
6. 수강신청
- 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는 교류하는 대학교의 절차에 따름.
- 원 소속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교류대학에서 재이수할 수 없으며,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교류한 대학에서만 재이수할 수 있음
7. 등록금 및 생활원(기숙사)
- 등록금 : 교류학생의 등록금은 원 소속대학교에서 전액 면제(장학)처리 함
- 생활원비 지원(관리비 및 식비)
. 교류하는 대학교에서 생활원(기숙사)을 우선 배정하고 생활원비(관리비 및 식비) 납부금액의 50%지원(※ 단, 비입사자의 경우에는 별도 기준에 따라 지급)
※ 교류대상자가 학기 중 수학허가 취소, 휴학 등의 사유로 수학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원 받은 등록금(장학금)과 생활원비(장학금) 지원금은 환수조치 함.
□ 세부내용 및 신청서 양식 1부(첨부 확인)
□ 영호남 교류학생에 대한 지원
◦ 등록금 전액 지원 (장학금 처리, 원 소속대학에서 지원)
◦ 생활원(기숙사) 우선 배정하고 기숙사(관리비 및 식비) 납부금액의 50%지원
※ 비입사자의 경우에는 별도 기준에 따라 지급
□ 지원기간 : 2016. 12. 12.(월) ~ 2017. 1. 2.(월)
□ 제출서류 : 교류학생 지원서 1부, 성적증명서 1통, 건강진단서 1통(기숙사 신청자에 한함.)
□ 서류 제출기관 : 현재 소속대학(학과사무실)
□ 선발내용
1. 선발대상 및 선발인원 : 2017. 3. 1일 기준 2학년 ~ 3학년 학부 재학생
※ 단, 2016. 2학기 신청자 중 연장 학생은 4학년 1학기까지 가능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남 ․ 전북지역 출신학생도 지원 가능
- 대학원생(전문․특수대학원 포함)은 선발대상에서 제외
2. 선발인원
- 전남대학교 : 20명 이내
- 전북대학교 : 20명 이내
3. 교류기간
- 2017학년도 제1학기에 한함
- 재학 중 교류 총 가능 기간 : 2개 학기(1년) 이내
- 매 학기단위로 신청
4. 지원자격
- 재학생 : 전체 평점평균이 2.50 이상이고, 2016. 2학기 성적이 2.50 이상
- 2017학년도 1학기 복학예정자 : 전체 평점평균이 2.50 이상이고, 휴학직전 학기 성적이 2.50 이상
5. 학칙적용 및 학점취득
- 교류하는 대학교의 학칙을 적용함
- 수강신청 학점 : 교류하는 대학에서 12학점 이상 신청하여야 함
- 교류하는 대학교에서 이수한 성적은 원 소속대학교의 기준에
따라 환산함
6. 수강신청
- 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는 교류하는 대학교의 절차에 따름.
- 원 소속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교류대학에서 재이수할 수 없으며,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교류한 대학에서만 재이수할 수 있음
7. 등록금 및 생활원(기숙사)
- 등록금 : 교류학생의 등록금은 원 소속대학교에서 전액 면제(장학)처리 함
- 생활원비 지원(관리비 및 식비)
. 교류하는 대학교에서 생활원(기숙사)을 우선 배정하고 생활원비(관리비 및 식비) 납부금액의 50%지원(※ 단, 비입사자의 경우에는 별도 기준에 따라 지급)
※ 교류대상자가 학기 중 수학허가 취소, 휴학 등의 사유로 수학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원 받은 등록금(장학금)과 생활원비(장학금) 지원금은 환수조치 함.
□ 세부내용 및 신청서 양식 1부(첨부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