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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예비군 훈련일자 확인 및 훈련당일 입소시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5-16 10:27:29 조회수 1835

[훈련일자 확인 방법]
1. "예비군홈" 에서 D-30 부터 확인 가능
2. 소집통지서(전자문서 ) 발송  : D-28 ~ D-21
3. 훈련참가 안내문자 발송  : D-7 전후

[훈련당일 입소시 유의사항]
1. 복장불량(슬리퍼, 크록스 등 착용) 시 입소 불가 
2. 지연도착자(09:00 이후 도착자) 입소 불가  * 지하철(1호선)과 동해선 기차 이용시 환승역에서 이동시간과 열차시간표 확인
3. 음주자 입소 불가

[훈련연기 신청 방법]   * 연기신청은 소집통지서(전자문서) 수령 후부터 훈련 전(D-1)까지
1. 연기서류 : 진단서나 진료확인서 등 해당사유의 사실확인서, 개인사유서 등
    * 학생지원시스템-공지사항- Q & A 11번 항목 참조, 개인사유서 양식은 예비군홈-나의 소속부대-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2. 연기신청방법
    ㅇ 예비군홈 접속 - 본인인증 - 소속부대 알림(소속부대 공지사항) - 예비군 훈련연기 증빙서류(개인사유서) 작성
    ㅇ 예비군홈 - 훈련연기보류신청 클리후 첨부물(연기서류) 업로드
    * 전국단위훈련시 연기신청을 할때는 D-3(공휴일 제외) 까지 연기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 훈련차수란?]
1. 학생예비군에게 연간 처음 부과하는 훈련명칭은 "기본훈련 1차(8H)"   
    * 본인이 훈련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1차 훈련기간(일자)에 예비군연대에서 소속예비군에게 100% 훈련을 부과합니다.
    * 따라서 훈련일자를 신청하지 않은 예비군이 소집통지서(D-28~D-21)나 훈련 안내문자(D-7 전후)를 받았다면 해당일자에 참가하거나
      부득이 제한된다면 훈련 연기신청을 하여 훈련 차수관리를 해야 합니다.
    ㅇ 연기 신청시 : 해당 훈련일자(18:00시) 이후 다시 "기본훈련 1차 " 부과
    ㅇ 훈련 불참시 : 해당 훈련일자(18:00시) 이후 "기본훈련 2차" 부과
    ㅇ 2차 훈련 불참시 : 해당 훈련일자 이후 "기본훈련 3차" 부과
    ㅇ 3차 훈련 불참시 : 해당 훈련일자 이후 "고발조치"
2. 부산대의 예비군훈련 차수(회차)란
    ㅇ 부산대 기본훈련 1차 기간 : 6.4~6.5, 7.14~7.23(토일 제외), 8.18. 8.25
    ㅇ 부산대 기본훈련 2차 기간 : 8.26~8.27, 9.26
         * 부산대 1차 훈련에 연기/불참한 예비군, 2학기 복학한 예비군 등
    ㅇ 부산대 기본훈련 3차 기간 : 10.31
         * 부산대 2차훈련에 연기/불참한 예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