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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2025학년도 1학기 재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1-24 11:19:17 조회수 3107

1. 납부대상: 대학(원) 재학생

2. 납부일정: 학생지원시스템 - [등록] - [재학생 납부] 참고
 - 본등록: 2025. 2. 18.(화) ~ 2. 21.(금)  * 고지서출력: 2025. 2. 18.(화), 10:00
 - 추가등록: 2025. 3. 4.(화) ~ 3. 6.(목)  * 고지서출력: 2025. 3. 4.(화), 10:00
 - 최종등록: 2025. 3. 25.(화) ~ 3. 27.(목)  * 고지서출력: 2025. 3. 25.(화), 10:00
  ※ 납부시간: 시작일 제외 매일 24시간(단, 신용카드는 매일 16:00 까지)

3. 납부금액: 학생지원시스템 - [등록] - [등록금 책정표] 참고
 ※ 등록금 고지서 상 납부할 금액이 “0원”인 경우
  - 전액 장학금 수혜로 인한 “0원” : 고지서 발급(학생의료공제회비 필수 납부)
  - 등록휴학 후 복학한 학생 “0원” : 고지서 미발급(복학과 동시에 자동 등록)

4. 고지서 출력: 학생지원시스템 로그인* - [등록] - [고지서출력]
    *로그인 → ID: 수험번호 / 최초비밀번호: 생년월일 6자리(예시: 051010)
   ※ 대학교(재무과)에 대리 출력 요청, 우편・메일・팩스 송부 등의 요청 불가
   ※ 출력 오류시 대처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등록’ 메뉴 – 고지서출력 – 고지서출력 안내] 내용 참고

5. 수납은행
   ○ 본등록: 농협・부산・하나・국민・신한・우리은행(전국지점)
   ○ 추가 및 최종 등록: 농협・부산・하나은행(전국지점) 

6. 납부방법: 현금 및 신용카드 납부
   ○ 현금납부: 수납은행 방문납부 및 가상계좌 이체(인터넷뱅킹・폰뱅킹・CD・ATM송금)
    - 고지서 상 표기된 수납은행 방문납부 및 가상계좌 이체(인터넷뱅킹・폰뱅킹・CD・ATM송금)
     ※ 학교코드: 948002, 948648(농협*), 016(부산), 1530(하나)
        *농협 코드: 각 개인별 고지서 상 표기된 학교코드를 반드시 확인
  ○ 신용카드납부
    - 방문납부: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여 지정카드로 수납은행에 카드명의자가 직접 방문
    - 인터넷납부: 은행 홈페이지(인증필요) -  [공과금] - [대학등록금]
  ○ 유의사항
    - 신용카드는 등록금 전액 납부 시에만 사용 가능(분할, 차등, 차액 납부 및 수료후연구생은 신용카드 납부 불가)  
    - 학생의료공제회비는 등록금과 함께 통합납부가 원칙이며, 환불 가능(학생과 1271)
     ※ 스마트학생지원시스템-대학생활-학생의료공제회-환불신청서 작성
    - 학생회비는 선택사항이며, 납부를 하지 않아도 등록금 납부에 불이익 없음
     ※ 납부를 원할 경우 반드시 등록금과 합산하여 납부 (학생과 1254)
    - 동문회비는 선택사항(총동문회 051-462-8780)
    - 학생 개인별 부여된 은행별 가상계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금(은행별 1인 1계좌)
     ※ 예금주명은 학생성명이며, 입금자명은 상관없이 해당계좌로 입금하면 됨
    - 영업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한 건만 당일에 한해 영업점 방문 취소 가능 

7. 납부확인: 학생지원시스템 - [등록] - [납부확인(영수증출력)]
    ※ 농협・부산・하나은행 : 납부 후 즉시 확인 가능    
         국민・신한・우리은행 : 익일 오전 10시 이후 확인 가능 

 ※ 유의사항
  1.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을 원할 경우 반드시 지정된 휴복학기간 또는 등록금 납부기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휴대폰번호 미입력 또는 변경된 학생은 학생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수정 바람
  3.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학생은 미등록 제적됨(분할납부 미완납자 포함)
  4.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학증명서 등 제증명 발급에 제한 있을 수 있음(학사과 1211)
  5. 등록금 납입 내역은 학생(학부모) 연말정산시 국세청 홈페이지에 교육비로 조회됨 
    ※ 성인자녀 정보제공 동의 필요. 단,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의 것만 해당됨(국세청 126)
  6. 교육비 납입증명서는 방문(대학본부 1층 남쪽 출입구 증명발급기) 및 인터넷 발급 등(학사과 1211)
    ※ 부산대학교 인터넷 증명발급(https://pnu.certpia.com/) → 증명서발급안내 참고 

※ 분할납부, 학사학위취득유예, 대학(원) 재입학생, 차등납부, 등록금 차액납부, 등록금 차액 반환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학생지원시스템(https://onestop.pusan.ac.kr/) 홈페이지 [등록] 메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금과 관련된 사항은 학생지원시스템 FAQ게시판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