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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2024년 대학교육비, 입학전형료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1-17 11:32:10 조회수 619

우리 대학은 국세청에 2024년 납입한 대학 교육비(등록금) 및 입학전형료에 대한 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하며, 2025. 1. 15.(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교육비 납입내역 확인 방법

  1. 국세청 홈텍스 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조회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조회가능일: 2025. 1. 15.(수)부터*
      * 2025. 1. 15.(수) ~ 1. 19.(일) 까지는 자료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1. 20.(월) 최종 자료 확인 가능
       ※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그 부양가족(자료제공자)의 ‘자료제공동의’ 필요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HomeQnaInfo.do?mi=12984)

  2.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1) 교내 발급
     - 인터넷 증명발급기: 대학본부동(205) 남쪽 출구 앞, 정보화본부(515) 2층 출구 앞(중앙도서관 입구 맞은편), 새벽벌도서관(420) 입구
     - 학사과 방문: 부산캠퍼스 대학본부동(205) 1층 학사과 증명발급 담당

   2) 교외 발급
     - 인터넷증명발급시스템: 홈페이지(https://pnu.certpia.com/) 로그인 → 증명서발급 
       → 구분선택: 교육비납입증명서 신청/출력
          ※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증명발급 홈페이지 → 주요서비스    → 증명서발급안내 확인
     -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 로그인 → 대학교 교육비 납입 증명 신청
       → 전국 행정복지센터 및 관공서 민원실에서 수령, FAX 민원, 전국 행정복지센터 및 관공서 민원실에서 신청 후 수령
 

□ 기타 안내사항

  1. 대학교 교육비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1인당 연 9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 단, 본인교육비는 전액

  2.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의 것만 해당됩니다.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석사통합과정은 대학원 교육비로 분류됨)

  3.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장학금(학교, 직장, 각종 단체 등)은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학생회비, 교재비, 기숙사비 등은 공제대상 교육비가 아닙니다.


□ 관련 문의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및 세법 문의: 국세청 126 

  2.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문의: 학사과 051-510-1211

  3. 교육비(등록금) 문의: 재무과 051-510-1051
    ※ 계약학과 교육비(등록금) 문의: 산학협력단 051-510-7783

  4.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문의: 학생과 051-510-1272, 1281 / 1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