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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제주항공 사고 유가족에 대한 예비군훈련 면제지침 공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1-09 09:54:26 조회수 1313

아래와 같이 제주항공 사고 유가족에 대한 예비군훈련 면제지침을 공지하오니 해당되는 예비군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면제되는 예비군훈련 : 2025년 전 유형의 예비군훈련
    * 2025년으로 이월된 예비군훈련까지 포함하여 면제

2. 유가족 범위 : 사고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3. 행정절차
    가. 해당되는 예비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피해사실 확인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 받아
    나. 부산지방병무청 및 부산대 예비군연대로 제출
          * 동원훈련 : 부산지방 병무청
          * 기본훈련 : 부산대 예비군연대 (학생회관 222호) 

 (참고사항)
    1.  2025년 부산대 학생예비군에게 부과되는 예비군훈련은 동원훈련(8H)과 기본훈련(8H)이 있으며 
         2개 훈련 모두 훈련시간은 8H 동일하며 동원훈련은 병무청 주관, 기본훈련은 수임군부대(예비군부대)에서 주관합니다.
    2. 부산대 학생예비군의 동원훈련은  5.20(화) / 520명(5310대대),  5.22(목) / 520명(5311대대)에 예정되어 있으며
        병무청에서 소집통지서를 발부하고 해당일 8H 훈련이수시 2025년 예비군훈련은 종료(이수)됩니다.
         * 훈련장 / 이동수단 : 양산 석계훈련장 / 버스(부산대-어곡훈련장/병무청 지원)
    3. 2025년 부산대 기본훈련 일정은 현재까지 미확정이며  추후 확정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훈련장 / 이동 : 해운대 장산훈련장 / 개별 이동       
    4. 연초 병무청에서 발송한 노란색상의 "전시 병력동원 소집통지서"는  해당 예비군이
        전시에 동원(소집)되는 부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위 소집통지서에서 5310 동원대대와 5311 동원대대에 지정된 예비군은 2025년 동원훈련(8H) 대상자입니다.(D-30 별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