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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하반기 복학생 및 휴학생(졸업,수료자 포함) 예비군훈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7-26 11:02:16 조회수 1297

[복학생의 예비군훈련]

 1. 전소속(지역) 예비군부대에서 예비군훈련 이수자
    ㅇ 8H 이상 이수자 : 추가적인 훈련 부과 없음(2024년 예비군훈련 종결)
    ㅇ 훈련시간 일부 이수자는 8H에서 이수한 시간만큼 공제한 후 잔여시간 훈련 부과

 2. 전소속(지역) 예비군부대에서 예비군훈련 미이수자
    ㅇ 훈련연기나 1차 훈련 불참후 복학자는 전소속에서 부과된 훈련은 복학시 초기화(삭제)되고 기본훈련 8H을 부과
    ㅇ 2차 훈련을 불참하고 복학시에는 
         - 동미참 2차훈련 불참시 : 동미참 3차훈련(32H)
         - 기본훈련 2차 불참시 : 기본훈련 3차(8H) 부과
    * 8월~9월초 기간내 동원훈련이 지정된 예비군은 병무청에 "연기처리"를 하고 복학후 "훈련 통지취소"를 요청
    * 8월말~9월초에 후반기 작계훈련(6H) 1차를  통보받은 예비군은 연기처리 또 불참후 복학시 해당훈련은 삭제됨
       단, 작계훈련 2차일 경우 반드시 연기처리후 복학해야 함

[휴학생의 예비군훈련]    * 졸업/수료/이수학기 초과자 포함

 (1학기를 수료후 2학기에 휴학/수료/졸업하는 경우)
 1. 1학기 학생예비군으로서 기본훈련 8H 이수시 2024년 예비군훈련은 종결됨(신소속 부대로 전출시 추가 예비군훈련 부과 없음)
 2. 1학기 기간중 학생예비군 기본훈련(8H) 미이수후 전출시 신소속부대에서 기본훈련 8H만 부과함

 (2학기에 복학후 2학기 학기중에 휴학하는 경우)
  # 1개 학기 미수료시 해당 지역예비군의 연차별훈련(동원훈련, 동미참훈련, 기본훈련+작계 등)을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