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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2024년 창원특례시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장학금 추가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6-25 16:37:14 조회수 269

창원시에서는 관내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 증진 및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하여 2024년 창원특례시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장학금 추가 지원 사업을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관내 중소기업 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 8
. 신청기간 : 2024. 6. 25.() ~ 7. 5.()
. 지원금액 : 11100만원 이내(?하반기 2회 지급) / 노동자 개인 계좌 지급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우편접수 :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지역경제과(장학금 담당자 앞)
- 방문접수 : 창원시청 지역경제과
. 문 의 처 : 창원시 지역경제과 노사협력팀(055-225-3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