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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기본훈련 1차 기간(7.3~7.18) 미신청 예비군에 대한 훈련일자 부과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6-18 12:20:34 조회수 1364

부산대학교 기본훈련 1차 기간(7.3~7.18)에 예비군훈련을 미신청한 예비군에게 아래와 같이 훈련일자 부과내용을 공지합니다.
 
1. 부산대학교 기본훈련 기간(7.3~7.18)에 훈련을 미신청한 대원에게 예비군연대에서 훈련일자를 부과하였습니다.(개인 문자발송)
    * 예비군 훈련일자는 법령에 따라 1차훈련 대상자에게 100% 부과해야 합니다.
2. 본인의 훈련일자는 [예비군홈]-[본인인증]-[나의 훈련정보]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예비군의 훈련신청 및 이수방법은 크게 2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가. 본인 소속 예비군부대의 훈련일정에 따라 훈련신청후 신청한 일자에 훈련 이수
    나. [예비군 홈]에서 휴일/전국단위훈련 신청 및 이수. 
         단, 소속 예비군부대에서 훈련일자가 확정(부과)된 이후에는 휴일/전국단위 훈련신청 불가합니다.
4. 훈련일자가 부과된 이후에 [전자문서=소집통지서]가 발송되며 훈련일(D)-7일 전에 추가 안내문자를 발송합니다.
5. 지정된 훈련일자에 훈련참가가 제한되는 예비군은 "훈련연기" 또는 "불참" 가능하며( 단  3차훈련 대상자는 불참시 고발조치됨)
    가. 훈련연기는 [예비군홈]-[나의 정보]-[본인인증]-[소속부대 알림(공지사항)]-[연기서류(개인사유서) 작성]-[훈련연기보류신청]-
        [훈련연기신청]- [훈련유형-훈련장소-희망연기기간-연기사유(증빙서류 첨부)]-[저장]
6. 2024년 기본훈련 1차 훈련 기간(7.3~7.18)에 연기 또는 불참한 예비군은
    가. 2차 훈련기간 : 11.4~11.7  에 참가 가능합니다.
    나. 휴일/전국단위훈련 신청은 본인의 훈련일자(7.3~7.18) 경과후 연기 또는 불참자에게는 새로이 훈련명칭이 생성된 이후
         휴일/전국단위훈련 신청이 가능합니다.
7. 8월중 수료 및 졸업하는 예비군의 훈련이수 방법은
    가. 부산대 예비군 훈련일정(7.3~7.18)에 참가 및 이수 (2024년 훈련은 종료되며 신소속부대로 전출시 추가적인 훈련부과 없음)
    나. 2학기 신소속 예비군부대로 전출시 기본훈련 8H만 이수하면 됨 (학생 신분으로 1학기 재학후 전출시에도 기본훈련 8H만 부과함)
8. 2학기에 복학하는 예비군의 훈련 이수방법은?
    가. 전소속(지역) 부대에서 부과된 훈련중 8H 이상 이수후 대학에 복학시 추가적인 예비군훈련 부과는 없으며
          단, 전소속부대에서 부과된 훈련중 2차 훈련까지 무단불참후 대학에 복학시 "2차 무단불참훈련 + 기본훈련(8H)"을 부과합니다.
    나.  전소속(지역) 부대에서 "훈련연기"를 신청후 2학기에 복학시 기본훈련(8H) 부과합니다.
9. 부산대 예비군 훈련일정인 기본훈련 1차(7.3~7.18), 기본훈련 2차(11.4~11.7), 기본훈련 3차(12.9)는 부대의 훈련기간을 의미하며
     개인에게 부과된 기본훈련 1차, 기본훈련 2차, 기본훈련 3차는 훈련 명칭/차수로서 상이한 개념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즉 부대의 기본훈련 1차 기간(7.3~7.18)에 개인은 기본훈련 1차가 대다수이나
              기본훈련 2차 ( 예, 동원보충대대훈련 불참자 또는 5.16/5.17 기본훈련 1차 불참자), 
              기본훈련 3차 ( 예, 전국단위훈련 2회 신청후 2회 불참시 또는 동원보충대대 불참후 기본훈련 2차 불참자 등),
              이월훈련 1차, 2차, 3차 등
    *** 개인에게 부과된 예비군훈련중 3차 훈련 (기본훈련 3차, 기본 이월훈련 3차, 동미참훈련  3차 등) 불참시
          예비군법에 따라 "고발조치" 되오니 개인 훈련관리를 철처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대학고 예비군연대(051-510-1905/19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