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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2023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9-08 10:45:07 조회수 579

2023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2차 신청자 중 가구원 징보제공 미동의 학생은 2023.9.21(목)까지 가구원 동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 2023.9.21(목) 18:00 까지
○ 필요성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 미완료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불가 -> 국가장학금 지원불가
구 분 영 향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또한, 최신화 신청*도 불가할 수 있음)
* 최신화 신청: 지원구간 산정 결과에 대해 이의 또는 최신화 사유가 있는 경우, 재단 홈페이지(모바일 앱 포함)를 통해 최신화 신청 가능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주민등록코드 상재외국민(가구원 중 1인 이상), 또는 학생 또는가구원(형제·자매 포함)이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하여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경우(당해 학기 포함)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국외 소득 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아 지원구간 산정 불가

○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 학생의 부모 모두
     - 기호 : 학생의 배우자

학생 본인이 기초·차상위계층 자격 확인될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생략 가능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 시,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  방법(상세 절차는 붙임2 참고)
- (온라인) 홈페이지1 또는 모바일 앱2 접속 가구원(?모 또는 배우자)의 전자서명 동의
1홈페이지 주소: http://www.kosaf.go.kr
2모바일 앱 주소: https://mo.kosaf.go.kr/apps
개인용 범용 공동인증서, 개인용 은행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톡, 페이코, KB국민은행, 통신사 PASS,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인증서, 하나은행, 토스, 뱅크샐러드 등)
사용가능한 전자서명수단 확대에 따라 현재 온라인 동의시 아래 전자서명수단 사용 가능
- (오프라인) 입원/고령/농어촌거주/장애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1599-2000) 문의하여 오프라인 동의 진행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