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알림 레이어팝업닫기
알림
확인 레이어팝업닫기

게시판 상세

[예비군] 수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7-24 17:36:21 조회수 819

1. 특별재난지역 현황 : 세종시, 청주시, 괴산군, 논산시, 공주시, 청양군, 부여군, 익산시,

   예천군, 봉화군, 영주시, 문경시, 김제시 죽산면

2. 면제 지침

   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해당지역에서 피해를 받은 예비군중 2023년 예비군훈련이           남아 있는 예비군은 예비군훈련 면제(이수처리)

   나. 이월훈련에 대해서는 미적용

   다.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피해사실 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를 제출하면

       동일하게 적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