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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Ⅱ유형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5-18 11:46:59 조회수 472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학부생)의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학업여건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국가장학금Ⅱ유형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니 해당 학생들은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등은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장학금 수혜시에는 국가장학금 수혜가능횟수가 1회 차감됩니다.
 

가. 지원기준

 ○ (지원금액) '23학년도 1학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총 등록금의 30% 지원

 ○ (지원대상) 국가장학금 신청에 따른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이 완료된 학부생 중

    - '23학년도 1학기 현재 학부모가 실직* 또는 폐업상태인 학생
       * 비자발적 실직

    - 자립준비청년(舊 보호종료아동) 또는 보호(연장)아동인 대학생, 쉼터 입·퇴소 청소년인 대학생, 청소년한부모인 대학생

    - 파산 및 개인회생, 본인 및 가족의 중대질병(장기투병 등)과 건강악화로 인한 경제적 곤란, 갑작스러운 사고 등 그 외 기타 경제적 사정 곤란자

    - 단, 경제사정 곤란 사유가 확인되는 공적서류 제출 가능자에 한하며, 
      동일한 사유로 국가장학금Ⅱ유형(경제사정곤란대상자 지원)을 2회이상 이미 수혜한 경우 선발 제외
      ※ 기존 수혜한 경제사정곤란 사유외 다른 사유 추가발생시 선발가능
 

 ○ (지원기준) 성적 및 학자금지원구간 등 제한없음
     ※ 단, 국가장학금 신청에 따른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필수
 

 ○ (지원제외)

    - 국가장학금 미신청자(학자금지원구간 미산정자 포함)

    - 국가장학금 등으로 등록금 전액 지원이 완료된 자

    - 학기초과자(졸업유예자 포함) 및 계약학과

    - 휴학 당시 국가장학금을 수혜하고 이연한 당해학기 복학자

    - 등록이연자 중 당해학기 현재 휴학자
      * 등록당시 국가장학금 미수혜

    - 수혜횟수 초과, 신청기간 미준수 등 한국장학재단 자격심사 탈락자
 

나. 신청 및 서류제출

 ○ (신청기간) 2023.5.19.(금) ~ 6.1.(목)까지

 ○ (신청방법) 붙임의 신청서 작성(증빙서류 포함) 후 대학본부 학생과로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신청

     ※ 상세 제출(증빙)서류 : 첨부파일 반드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