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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훈련 관련 공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4-10 13:08:40 조회수 1249

2023. 4.2~4.4 전국 동시다발 산불로 인해 작전사 지역내 특별재난지역 10곳이

선포 되어습니다.

1. 특별재난지역(10개 지역)에 거주 예비군이 산불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지자체가 발행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예비군부대나 해당 지방병무청으로 제출하면

   해당연도 잔여 예비군훈련을 면제 받습니다. (단, 이월훈련은 미적용)

2.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고,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 특별재난지역 10개소 : 함평, 순천, 대전서구, 홍성, 금산, 당진, 보령, 부여, 옥천, 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