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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2023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 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2-03 16:06:34 조회수 2577 게시일자 : 2023-02-06 10:00 ~ 2023-03-17 18:00

2023학년도 제1학기 일반대학원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 시행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응시대상자는 안내사항을 숙지하시어 신청 및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학과 및 전공에서 정한 종합시험 유형(필기시험, 구술시험, 연구계획서, 기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각 대학의 별도 공고 확인 필수
 
1. 지원자 인터넷 신청 기간 : 2023. 2. 21.(), 10:00 ~ 3. 3.(), 18:00
  - [학생지원시스템] - [졸업] -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 -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신청] 에서 신청
  - 2023학년도 전기 신입생은 학번 생성 이후인 2023. 3. 1.()이후 신청 가능
  - 외국어시험(영어, 한국어)은 과목 신청 후 증빙서류 제출하여야 함(별도 시험 실시하지 않음)
  * 면제기준은 붙임 자료 참조
 
2. 외국어시험 증빙서류 제출 기간 : [기한엄수] 2023. 2. 21.(), 10:00 ~ 3. 3.(), 18:00까지
  ※ 증빙서류 제출방법(면제요건 붙임파일 참조)
  ① 증빙서류
  - 서류제출 대상 : 영어, 한국어 과목 신청자 모두
  - 증빙서류 : 성적표 또는 여권 사본 등 해당하는 서류
  ※ 증빙서류 안내
  ▶ 성적표 : 신청마감일(‘23. 3. 3.)기준 2년 이내 취득한 성적
   * 계약학과 집중토익과정 이수자는 수강확인증 첨부
  ▶ 대체강좌이수자 : 제출서류 없음(* 선택시 이수로 표시되는 경우만 신청 가능)
  ▶ 여권 사본(국적자) 또는 졸업증명서(선수학위 취득자)
 ② 서류 제출 방법
   - 인터넷(web)으로영어또는한국어(외국인에 한함)’신청시 아래 사항 중 1가지 선택
      1. 공인(영어/한국어)성적 취득자 : 시험명, 성적, 합격일자 등 기재, 성적표 업로드
         * 계약학과의 경우 토익집중과정 이수자 수강확인증 첨부
         * 공인 기관에서 시행한 정기시험 성적표만 인정(사내 토익 등 특별시험 성적 인정불가)
      2. 대체강좌이수자 : 언어교육원의 프로그램 연동으로 이수표시될 경우만 신청가능
      3. 영어권국가의 국적자 또는 선수학위취득자 : 국적 기재 여권 및 졸업증명서류 업로드
 
3. 2외국어 시험 일자 : 2023. 3. 17.() 16:30~17:30
  ※ 시행학과 박사과정만 해당, 장소는 별도 안내
 
4. 2외국어 시험 장소 : 2023. 3. 15.() 16:00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 예정
 
5. 결과 발표
  - 외국어 시험 : 2023. 4. 4.() 10:00 (학생지원시스템)
  - 종 합 시 험 : 각 대학 학과별 전공시험 결과 공고
  * 홈페이지 결과 확인은 4. 4.() 10:00 이후 [홈페이지-학생지원시스템졸업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시험 or 종합시험결과조회]
 
  * 기타 문의사항
  - 종합시험 관련 문의는 본인 소속학과(시험일정, 과목 등)
  - 일반대학원이 아닌 교육대학원 등은 소속 대학원행정실로 문의
  - 논문제출 예정자는 반드시 시험 지원해야 하며, 외국어시험 지원하는 모든 응시자는 한국어로 답안을 작성해야 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