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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재난장학금 대상자 필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2-01 10:22:53 조회수 1288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을 알려드리니, 반드시 기한내 신청 바랍니다.

재난 피해가구 대학생은 재난 피해가구 등록금 지원(이하 재난장학금)을 위해 국가장학금 신청이 필수이므로, 반드시 기한내 국가장학금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외에는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불가(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까지 완료해야 함)
※ 국가근로 등의 장학생 선발시 재학(복학) 학기 기준의 학자금지원구간(소득구간)이 적용되므로, 복학자도 신청 필요
※ 2022년부터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이 확대*된 바 있으며, 추후 국가장학금 미신청에 따른 학자금지원구간 미산정으로 불이익을 받는 학생들이 없도록 기한 내 신청 필요
   * 학자금지원구간별 국가Ⅰ유형(다자녀 포함) 최대지원금액 증액, 국가Ⅱ유형 지원대상 확대(9구간 지원)
※ 장학금 지급 및 안내사항 등이 PUSH 안내메시지로 공지되므로, 반드시 PUSH 메시지 수신설정 및 확인요망

1. 신청일정 : 2023. 2. 2. (목) 9시 ~ 2023. 3. 15. (수) 18시까지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 2023. 3. 22. (수) 18시까지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까지 완료되어야 국가장학금 신청이 최종 완료됨.
      - 기한 내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가구원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장학금 심사 미진행에 따라 장학금 지급 불가

  ※ 본인명의의 공동인증서 필요
  ※ 신청시 개인정보[학번, 소속학교, 신청학기 기준의 학적상태(재학생, 신입생 등), 계좌번호 등]를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재시 정보 불일치로 심사대상에서 누락되어 심사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장학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아예 불가할 수도 있음)
      - 예시 : 2022학년도 1학기 신/재/편입학생은 2022학년도 2학기부터는 [학부재학생]으로 신청

2. 신청대상 : 신입생(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및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 등
  ※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신청이 원칙이나 재학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 자동적용

3.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와 모바일 앱(mo.kosaf.go.kr/apps)을 통해 직접 신청

4. 신청문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5. 재난장학금 지원 안내 :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는 재난장학금 지원 불가

구분

3월 산불피해

8월 집중호우

제11호 태풍 힌남노

해당

지역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시, 강릉시, 동해시

(서울) 영등포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개포1동

(경기) 성남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용인시 동천동, 의왕시 고천동·청계동

(강원) 횡성군, 홍천군

(충남) 부여군, 청양군, 보령시 청라면

(경북) 포항시, 경주시

(경남) 통영시 욕지면·한산면,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울산) 울주군 온산읍·두서면

지원대상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재난 피해가구 대학생(본인 또는 부모, 배우자 포함)

지원학기

(2개학기)

′22년 2학기,′23년 1학기

′23년 1, 2학기

′23년 1, 2학기

피해기준

주택반파, 전파, 유실(침수는 비대상) / 지자체 피해자 명단 기준

지원내용

소득수준 및 피해경중에 따라 1년 간 등록금 차등(25~100%) 지원

비고

※ 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무관

※ 단,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및 해당학기 중 휴학/자퇴/제적자는 지원 불가


※ 붙임 내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