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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재난장학금 대상자 필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2-01 10:22:53 조회수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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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을 알려드리니, 반드시 기한내 신청 바랍니다.
- 재난 피해가구 대학생은 재난 피해가구 등록금 지원(이하 재난장학금)을 위해 국가장학금 신청이 필수이므로, 반드시 기한내 국가장학금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외에는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불가(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까지 완료해야 함)
※ 국가근로 등의 장학생 선발시 재학(복학) 학기 기준의 학자금지원구간(소득구간)이 적용되므로, 복학자도 신청 필요
※ 2022년부터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이 확대*된 바 있으며, 추후 국가장학금 미신청에 따른 학자금지원구간 미산정으로 불이익을 받는 학생들이 없도록 기한 내 신청 필요
* 학자금지원구간별 국가Ⅰ유형(다자녀 포함) 최대지원금액 증액, 국가Ⅱ유형 지원대상 확대(9구간 지원)
※ 장학금 지급 및 안내사항 등이 PUSH 안내메시지로 공지되므로, 반드시 PUSH 메시지 수신설정 및 확인요망
1. 신청일정 : 2023. 2. 2. (목) 9시 ~ 2023. 3. 15. (수) 18시까지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 2023. 3. 22. (수) 18시까지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까지 완료되어야 국가장학금 신청이 최종 완료됨.
- 기한 내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가구원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장학금 심사 미진행에 따라 장학금 지급 불가
※ 본인명의의 공동인증서 필요
※ 신청시 개인정보[학번, 소속학교, 신청학기 기준의 학적상태(재학생, 신입생 등), 계좌번호 등]를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재시 정보 불일치로 심사대상에서 누락되어 심사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장학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아예 불가할 수도 있음)
- 예시 : 2022학년도 1학기 신/재/편입학생은 2022학년도 2학기부터는 [학부재학생]으로 신청
2. 신청대상 : 신입생(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및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 등
※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신청이 원칙이나 재학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 자동적용
3.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와 모바일 앱(mo.kosaf.go.kr/apps)을 통해 직접 신청
4. 신청문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5. 재난장학금 지원 안내 :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는 재난장학금 지원 불가
구분 |
3월 산불피해 |
8월 집중호우 |
제11호 태풍 힌남노 |
해당 지역 |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시, 강릉시, 동해시 |
(서울) 영등포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개포1동 (경기) 성남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용인시 동천동, 의왕시 고천동·청계동 (강원) 횡성군, 홍천군 (충남) 부여군, 청양군, 보령시 청라면 |
(경북) 포항시, 경주시 (경남) 통영시 욕지면·한산면, (울산) 울주군 온산읍·두서면 |
지원대상 |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재난 피해가구 대학생(본인 또는 부모, 배우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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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학기 (2개학기) |
′22년 2학기,′23년 1학기 |
′23년 1, 2학기 |
′23년 1, 2학기 |
피해기준 |
주택반파, 전파, 유실(침수는 비대상) / 지자체 피해자 명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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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소득수준 및 피해경중에 따라 1년 간 등록금 차등(25~100%)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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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무관 ※ 단,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및 해당학기 중 휴학/자퇴/제적자는 지원 불가 |
※ 붙임 내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