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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2023학년도 1학기 학부 ‘원격수업 교과목’ 수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1-27 15:51:18 조회수 4635
2023학년도 1학기 학부 ‘원격수업 교과목’ 수강 안내
2023학년도 1학기 학부 ‘원격수업 교과목’ 수강 안내드리니, 원격수업 교과목 수강신청 시 착오 없기를 바랍니다.
○ ‘원격수업 교과목’ 수강신청 가능학점 : 학기당 '6학점'
- 잔여 학점이 발생한 경우, 3학점 범위 안에서 직후 학기로 이월하여 1회에 한해 추가 수강신청 가능 (최대 9학점까지 가능)
- 코로나19 상황(‘20. 1학기 ~ ‘22. 2학기)에서 원격수업 교과목은 학점 상한 없이 수강신청 가능하였으나,
‘23. 1학기부터 「원격수업 운영지침」 제13조(이수학점)에 따라 학점 상한(학기당 6학점)을 적용하며,
학점 이월은 ‘23. 2학기부터 적용
※ 졸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학생은 학과(부)장 및 전공주임의 추천과 총장의 승인으로
학기당 원격수업 교과목 최대 이수학점을 초과하여 이수 가능함.
○ ‘원격수업 교과목’ 수강신청 가능학점 적용제외 교과목
- (원격) 혼합수업 교과목
- 효원브릿지 교과목
- 국책사업 등 원격수업으로 이루어진 별도 교육과정 적용을 받는 교과목(EES 융합전공 교과목 등)
- 국내‧외 대학 간 협약에 의한 교육과정 공동운영 시 제공하는 원격수업 교과목(공동학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