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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2022학년도 2학기 경제사정곤란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신청(내용추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1-22 16:53:39 조회수 479 게시일자 : 2022-11-22 00:00 ~ 2022-12-06 00:00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학부생)의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학업여건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국가장학금Ⅱ유형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대상자는 붙임의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추가 : 변경예정사항 안내) 재학생신청기간 미준수에 따른 탈락자는 당해학기에 한해 국가Ⅱ유형 선발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심사대상에 포함 가능
 

   가. 지원 기준

     ◦ (지원금액) ′22학년도 2학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총 등록금의 30% 지원

     ◦ (지원대상) 국가장학금 신청에 따른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이 완료된 학부생* 중
       - ′22학년도 2학기 현재 학부모가 실직* 또는 폐업 상태인 학생
          * 비자발적 실직
       - 자립준비청년(舊 보호종료아동)*, 쉼터 입·퇴소 청소년인 대학생, 청소년 한부모인 대학생
          * 아동복지법에 의거 인가된 아동복지시설에서 고등학교 입학부터 졸업까지 생활한 자
       - 가족의 장기투병, 갑작스러운 사고 등 그 외 기타 경제적 사정 곤란자
       - 단, 경제사정 곤란 사유가 확인되는 공적서류 제출 가능자에 한함

     ◦ (지원제외)
       - 국가장학금 미신청자(학자금지원구간 미산정자 포함)
       - 국가장학금 등으로 등록금 전액 지원이 완료된 자
       - 학기초과자(졸업유예자 포함) 및 계약학과
       - 휴학 당시 국가장학금을 수혜하고 이연한 당해학기 복학자
       - 등록 이연자* 중 당해학기 현재 휴학자
          * 등록 당시 국가장학금 미수혜
       - 수혜횟수 초과 등 국가장학금Ⅰ유형 탈락자 등 한국장학재단 자격심사 탈락자
         (※ 단, 재학생신청기간 미준수에 따른 탈락자는 당해학기에 한해 국가Ⅱ유형 선발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심사대상에 포함 가능)

   나. 신청 및 서류 제출

     ◦ 신청기간 : 2022. 11. 22.(화) ~ 12. 5.(월)까지

     ◦ 신청방법 :【붙임】신청서 작성(증빙서류 포함) 후 대학본부 학생과로 직접제출 또는 우편 신청

     ◦ 제출서류

       - 실직 또는 폐업

구분

증빙 서류

발급 방법

실직

① 가족관계증명서(필수)

온라인발급(정부24 홈페이지 등)

② 아래 중 택일하여 제출(필수)

- 퇴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

온라인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③ 아래 중 택일하여 제출(필수)

- 실업급여 수급 상세 내역서

-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 고용보험수급자격증

온라인발급(고용노동부 등)

폐업

① 가족관계증명서(필수)

② 폐업사실증명서(필수)

③ 사실증명(사업자등록 사실여부)(필수)

온라인발급

(정부24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등)

       - 그 외 기타 경제적 사정 곤란

구분

증빙서류

발급방법

자립준비청년
(舊 보호종료아동),
쉼터 입·퇴소 청소년인 대학생, 청소년 한부모인 대학생

① 가족관계증명서(필수)

해당기관 발급

② 해당요건에 따라 아래 중 택일하여 제출(필수)

- 보육시설 등 발급 재원(퇴소) 확인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의 장기투병,
사고 등

① 진단서(필수)

② 의료비 영수증(필수)

③ 가족관계증명서(필수)

해당기관 발급

④ 그 외 추가 서류(선택)

- 경제적 곤란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증빙이 있을 경우

그 외 기타
경제사정 곤란

기타 공공기관에 의해 경제사정 곤란에 대한 사유 확인이 가능한 서류(필수)

해당기관 발급

   다. 지급일정 : '22.12월 중

※ 붙임 :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