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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Ⅰ유형) 신청 안내(수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9-13 08:50:33 조회수 579

2022학년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I유형) 장학생 선발기준 및  취·창업지원금 사용 계획서에  취·창업 계획서를 별도 작성(평가항목 추가) 할 수 있도록 파일을 추가 하였으니 희망하는 학생은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2022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신규장학생 선발을 위한 학생신청 기간을 알려드리니, 중소·중견기업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 중 신청희망자는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신청 기간 : 2022. 9. 5.(월) ~ 9. 29.(목) 18:00시

※ 본 사업은 신청서 작성 후 온라인사전교육까지 모두 이수해야 됩니다. 마감일 최소 하루 전부터 시간을 넉넉히 잡으시어 장학금을 신청하는데 차질이 없으시기 바라며, 본인의 장학금 신청완료 여부, 온라인사전교육 이수여부를 꼼꼼히 확인 바랍니다. (신청매뉴얼 필독)

 

□  지원대상

 ㅇ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일반대 3학년 이상 또는 전문대 2학년 이상의 학생이며, 대학의 최소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고(대학의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 이상 이수),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취업지원형 :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 창업지원형 :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창업(희망)자

     ※ 본 장학금 기존 수혜자 중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 또는 4년제 편입하는 경우, 편입한 첫 학기에 한해 신규로 재신청 가능

 

□  지원내용

   ㅇ (등록금) 수혜학기 등록금 전액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가능

     - 장학생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 중단

   ㅇ (취·창업지원금) 수혜학기 당 200만원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해 지원

 

 □  신청방법 : ① 재단 홈페이지 신청서 작성 ②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이수 가능)

     ※ 신청기간 내 반드시 온라인 사전교육을 이수 완료하여야 장학신청이 완료됩니다.

     ☞ 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 온라인 사전교육

     ※ 온라인 사전교육을 모두 이수 후 이수여부가 '이수'로 바뀌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필수)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창업 계획서 포함) (미제출 시 해당 평가 항목 0점 처리) 및 성적증명서

   - (심사시 가점사항 : 해당사항 있을 경우 제출) 유관사업 참여 증빙 서류(주관기관 또는 대학 발급), 현장실습 이수내역(취업지원형 신청자), 창업강의 이수내역(창업지원형 신청자), 기타 취·창업 관련 활동 증빙서류,  취·

 

창업 여부 확인서류 등

   ※ 온라인 신청시 하나의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

   ※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및 취·창업 계획서 서식은 붙임파일 활용하여 성실히 작성요망.(심사시 평가기준에 반영됨)

   ※ 단, 편입생은 성적증명서(필수 제출) 및  재단 제출 서류(해당사항 있을 경우)  

 

 □  장학생 의무사항

   ㅇ (보증보험) 매 학기 보증보험 개인정보 제공동의 필수

     ※ 보증보험 개인정보제공 동의는 대학추천자에 한해 별도 공지예정(홈페이지 > 공지사항 게시 및 SMS 안내* 예정)
      * 문자 및 알림톡 수신을 위한 재단 홈페이지 내 본인 연락처 최신화 필수(변경 후 연락처 미수정으로 인한 안내 누락될 경우 장학생 자격상실 될 수 있으며, 구제 불가함에 유의)

   ㅇ (자격유지)

     - 수혜학기 학적 상태(재학) 유지

     - 대학의 최소이수학점 이상(대학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 이상 이수)을 이수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C0) 이상

   ㅇ (의무교육)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미이수 시 해당학기 취·창업 지원금 반환)

   ㅇ (의무종사) 졸업 후 ‘수혜학기(횟수) x6개월’간 중소·중견기업에 취업 또는 장학생 선발 이후 창업 상태 유지하여 의무재직 이행

   ㅇ (장학금 반환)

     - 휴학, 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금 반환

       ※ 단,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 매 학기 재단이 정하는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ㅇ (중복지원 금지)

     - 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금지 : 장학금 지원학기 및 의무종사 종료일까지 청년 내일채움공제,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중복수혜 금지 (상세 내용은 업무처리기준 등 반드시 확인)

 

□ 기타 문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800-0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