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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8-23 17:08:48 조회수 1339
1. 특별재난지역 현황 (2022.8.22 선포)
가. 서울특별시 : 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개포 1동)
나. 경기도 : 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금사면, 산북면)
다. 강원도 : 횡성군
라. 충청남도 : 부여군. 청양군
2. 예비군훈련 면제지침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이 2022년 받아야 할 잔여
예비군훈련은 면제
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예비군부대나 해당 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
2022년 자여 예비군훈련을 면제
나. 이월훈련에 대해서는 미적용
다.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피해사실 확인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를 해당 지방병무청 또는 예비군부대에 제출하면 동일하게
올해 예비군훈련을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