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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 방안 재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2-17 13:22:02 조회수 5915

 

 

 

코로나19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 방안 재안내

 

 

 

 

 

 

1

 

 기본 방침

 

 

 ◦ 학사운영 원칙 : 혼합수업(대면수업 권장)

 ◦ 코로나19로 입학 시 부터 학내 대면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는 ’20학번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및 학업 성취를 위하여 3학년 대상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교과목은 필히 대면수업으로 운영

   (단, 수업의 특성 및 강의환경 등 대면수업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교육혁신처의 승인을 받아 수업을 할 수 있다.)

◦ 변경사항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3학년 대상

전공과목 수업유형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교과목

대면수업

대면수업

(단,대면수업 불가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승인 후 수업 가능)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

칸막이 설치가 어려운 수업(실험·실습 등)

강의실 면적

4㎡ 당 1명

강의실 면적 2㎡ 당 1명

※ 예술체육 실기수업은

동 기준 미적용

외국인 유학생 관리

입국안내

개강 2주전까지

개강 1주전까지

 

 

 ※ 코로나19 관련 중대본 발표 및 지자체 권고에 따라 학사운영 원칙이 변경될 수 있음.

 

 

 

≪ 참고사항 ≫

 

 

 

◦ 교육부 보도자료(΄22. 2. 7.자)

  - 자율적 방역체계 구축을 통한 대면수업 운영원칙 유지  비상상황 시 일시적 비대면 전환 등 탄력적 학사 운영

 ◦ 코로나 백신 20대 접종률 : 20~29세의 97.3%가 2차 접종을 완료  하였으며, 타 연령대 대비 백신 2차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 50대 97.4%>20대 97.3%>60대 97.1%>70대 95.8%/평균 85.8%(΄22.2.4.기준)

◦ 2월 누적 기준(‘22. 2. 10. 기준) 본교 확진자 수는 19명으로 전체 구성원의 약 0.06% 정도

 

 

 

 

2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

 

 

 

강의실 구분

방역관리 기준

좌석 있는 강의실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좌석 없는 강의실

(체육관, 무용실 등)

강의실 면적 4㎡ 당 1명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수업

(노래 부르기, 관악기 연주 등)

강의실 면적 4㎡ 당 1명

또는 개별 연습실 사용

칸막이 설치가 어려운 수업

(실험·실습 등)

강의실 면적 2㎡ 당 1명

※ 예술 체육 실기수업은 동 기준 미적용

 

 

 ※ 대면수업의 경우, 기본 방역수칙 및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운영

 ※ 파란색 표시 : 실험·실습실 방역관리 기준 조정 사항

 

 

3

 

 수업유형 및 운영방법

 

 

□ 수업유형 : 대면수업, 원격수업, 혼합수업, 병행수업

 ◦ (대면수업) 100% 강의실에서 대면하여 운영

 ◦ (원격수업) 중간·기말시험 등 평가를 제외하고, 100% 동영상 또는 실시간 화상강의를 활용하여 운영

 ◦ (혼합수업) 온-오프라인 혼합수업(Blended Learning)으로, 요일·주차·기간별로 대면수업과 원격수업을 혼합하여 운영

 

※ 혼합수업 운영 예시

 ① (요일 또는 주차별 혼합수업) 월, 수 수업인 경우, 월요일은 원격수업, 수요일은 대면수업으로 운영 또는 홀수 주차는 원격수업, 짝수 주차는 대면수업으로 운영

 ② (기간별 혼합수업) 1~8주차까지 원격수업, 9~15주차까지 대면수업으로 운영

 

 

 ◦ (병행수업) 수강학생을 2개 조로 나누어 1조는 대면수업, 2조는 원격수업(실시간 화상강의 또는 수업 종료 후 녹화 영상 탑재)으로, 요일 또는 주차별로 조별 수업유형을 번갈아하며 운영   

 

유형

운영방법

대면

수업

◦ 수강인원은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 에 따름

◦ 방역 지침 준수

 - (사전 준비) 수강학생에게 유의사항 안내, 방역 및 강의실 관리, 건강상태 자가진단 및 건물 QR 체크인

 - (수업 중) 발열 확인, 강의실 및 좌석 QR 체크인, 좌석 한칸 띄우기, 항균 물티슈 비치 등

 - (수업 종료 후) 강의실 소독 및 환기, 학생들이 즉시 귀가하도록 안내

 

원격

수업

◦ 플랫폼 : 부산대학교 스마트 교육 플랫폼 ‘PLATO’ 활용 원칙

◦ 콘텐츠 : 동영상 또는 실시간 화상강의

◦ 유의사항

 - (동영상) 담당교원이 직접 제작한 동영상 콘텐츠를 탑재하여야 하며, 1시간(1학점 기준, 50분)당 주별 콘텐츠 진행(재생) 시간은 25분 이상* 으로 제작하여야 함.

   원격수업 콘텐츠 재생시간은 수업시간의 50%로, 50분 수업은 25분, 75분 수업은 37.5분,

     100분 수업은 50분, 150분 수업은 75분 이상이어야 함

 ※부산대학교 원격수업운영규정 제6조 2항』원격수업의 1차시 당 콘텐츠 진행(재생) 시간은

     25분 이상이어야 하며, 1차시 총 학습시간은 콘텐츠 진행(재생) 시간을 포함하여 50분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실시간 화상강의) 학생들이 수업시간표 상의 수업시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시간화상강의 운영 여부를 반드시 사전 안내하여야 함

 - (공통) 원격수업 내실화 위해 PLATO 내 공지사항, 쪽지 보내기, 게시판 등을 적극 활용

◦ 원격수업 활용 및 지원 안내 : 향후 안내 예정

혼합

수업

◦ 유의사항

 - 수강인원은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 에 따름

 - 대면수업 시 대면수업 유의사항, 원격수업 시 원격수업 유의사항 준수

병행

수업

◦ 유의사항

대면수업이 반드시 필요하나, 수강인원이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을 초과한 경우 병행수업 운영 가능

- 조별 인원(대면수업 참여인원)은 ‘강의실 방역관리기준’ 에 따름

- 대면수업 시 대면수업 유의사항, 원격수업 시 원격수업 유의사항 준수

□ 수업유형별 운영 방법

※「수업유형별 세부 운영 지침」향후 안내 예정

□ 수업유형 PIP 입력

 

안정적인 학사 운영 및 학생들에게 수업유형 정보의 사전 제공을 위해 담당교원은 교과목의 수업유형 및 대면수업 일자 등을 대학자원관리시스템(PIP)에 입력하여야 하고, 입력한 정보는 희망과목담기 기간 이전에 학생지원시스템 수강편람을 통해 안내

 

 

 ◦ 입력사항 : 교과목별 수업유형(대면, 원격, 혼합, 병행수업)

     ※ 혼합수업의 경우, 일자별 수업 유형 및 실제 강의실을 입력

◦ 기타사항

   - 대형 강의실이 부족하므로, 학과(기관)에서는 대형 강의실 1개를 여러 교과목이 공유할 수 있도록 대면수업 일자·시간표 조정 필요

   - 수업유형은 수강신청 및 개강 이후에 수강학생과 사전 협의 완료 후 변경 가능하며,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혁신과에 제출

   ※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1103(2022.2.10.) “학기 중 과목별 수업방식 변경 시 교수자-학생 간의 충분한 소통 및 의견수렴을 거쳐 수업방식 변경 가능”

     ※ 수업유형 변경신청서 서식 및 승인 절차 등 향후 안내 예정

 

 

4

 

 평가 및 성적

 

 

□ 중간·기말고사 등 평가

◦ 중간고사

    - 실시 여부 및 방법은 담당교수가 자율적으로 결정

    - 기간 : ‘22. 4. 18.(월) ~ 4. 23.(토)

 ◦ 기말고사

    - 대면시험 실시 원칙

    - 기간 : ’22. 6. 13.(월) ~ 6. 18.(토)

□ 성적 부여

◦ 「부산대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기준」에 따라 성적 부여

     ※ 학부 : 상대평가 원칙

 

5

 

 행정사항

 

 

□ 원격수업 관련 규정 적용 배제

◦ 「부산대학교 원격수업 운영규정」의 ‘교과목 구성’, ‘이수 가능 학점’, ‘전문대학원 교과목 개설 제한’에 대해 2022. 1학기에 한해 다음과 같이 적용

 

구 분

부산대학교 원격수업 운영규정

2022학년도 1학기 적용

교과목 구성

학과별‧학기별 총 학점 수의

100분의 20 초과 불가

제한 없음

이수 가능 학점

(학  사) 학기당 6학점 이내

(대학원) 수료학점의 20% 이내

상한 없음

전문대학원 교과목 개설 제한

법학‧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불가

개설 가능

 

 

□ 자체 학사운영 대학(원)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별도 학사운영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대학(원)은 교육혁신과와 협의 후 자체 학사운영 계획 수립 가능

□ 외국인 유학생 관리

◦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기간을 감안하여, 개강 1주 전 입국 안내

    - ΄22. 1학기에 교과목을 원격수업으로 수강하더라도 대면시험 일정 따라 입국 필요

 ◦ 국가정책사업 수행 등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이 입국하지 않고 교과목 이수가 필요한 경우 교육혁신과와 협의

 

6

 

 향후 일정

 

 

 ◦ 수강신청 일정

    - 신‧편입생 수강신청 : ’22. 2. 14.(월) ~ 2. 15.(화)

    - 2차 수강신청 : ’22. 2. 16.(수) ~ 2. 17.(목)

    - 1차 폐강강좌 공고 : ’22. 2. 24.(목)

    - 1차 수강정정 : ’22. 3. 2.(수) ~ 3. 8.(화)

    - 2차 폐강강좌 공고 : ’22. 3. 15.(화)

    - 2차 수강정정 : ’22. 3. 16.(수) ~ 3. 17.(목)

    - 수강취소(W) : ’22. 3. 31.(목) ~ 4. 6.(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