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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9-06 20:52:09 조회수 398

2021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과 관련하여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다음과 같이 재안내드립니다.

- 국가장학금 1, 2차 신청(예정)자는 미동의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안내>


○ 기한 : 2021.9.24.(금) 18:00까지 (온·오프라인 동일)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 미완료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불가 →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면 최신화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 최신화 신청 : 지원구간 산정 결과에 대해 이의 또는 최신화 사유가 있는 경우, 재단 홈페이지(또는 모바일 앱)를 통해 신청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주민등록코드상 재외국민(가구원 중 1인 이상)은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으면,

      국외소득 및 재산 신고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아 지원구간 산정 불가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 학생의 부·모 모두

   - 기혼 : 학생의 배우자

     ※ 학생 본인이 기초·차상위계층 자격인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생략 가능

     ※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시,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 동의 방법

   - 온라인 :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바일앱(mo.kosaf.go.kr/apps) 접속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전자서명 동의

     ※ 사용가능한 전자서명 수단 확대에 따라 현재 온라인 동의시 아래 전자서명수단 사용가능

         : 개인용 범용 공동인증서, 개인용 은행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톡, 페이코, 통신사 PASS, 삼성패스, KB모바일) 등

   - 오프라인 : 입원, 고령, 농어촌거주, 장애 등으로 온라인 동의 불가시, 상담센터 문의(1599-2000)를 통해 오프라인 동의 진행


○ 관련 문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 붙임 파일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