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알림 레이어팝업닫기
알림
확인 레이어팝업닫기

게시판 상세

2021학년도 2학기 백신접종 대비 「백신공결제」 운영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8-26 18:02:36 조회수 1405

만 18세~49세 대상 코로나19 1차 백신접종이 시행(8.26.~9.30.)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백신공결제」를 운영하오니, 백신접종으로 인한 출석인정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인정 기준

 - 접종일 및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2일까지 출석인정

 - 접종 후 3일 이후에도 이상 반응이 지속될 경우 「부산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지침」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수업일수의 1/3 범위 내에서 출석 인정

 - 백신접종 및 이상반응으로 인해 시험응시가 불가할 경우 추가시험 기회 제공

 

 

 

구분

접종일

접종 후 1일

접종 후 2일

접종 후 3일~

출석인정

출석인정

출석인정 가능

(이상반응* 있을 경우)

질병으로 인한 출석인정 가능

증빙자료

출석인정원, 백신접종 증빙서류**

(백신접종 카카오톡, 문자 등 대체 가능)

출석인정원(사유에 이상반응 내역 상세히 기재), 백신접종 증빙서류

(백신접종 카카오톡, 문자 등 대체 가능)

출석인정원, 진단서(소견서)

시험

시험응시 불가할 경우 시험일 재지정하여 추가시험 실시

(중간고사 실시 : 추가시험, 중간고사 미실시 : 출석인정 처리)

 

 

  *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오한, 메스꺼움, 복통, 설사, 관절통, 알레르기 반응 등

 ** 백신접종 증빙서류 : 예방접종내역확인서 혹은 예방접종증명서

 

2. 출석인정 신청 방법 : 출석인정 서류를 소속 학과를 경유하여 대학행정실에 제출하고 출석인정허가서를 발급,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출석인정허가서 제출

 

3. 기타사항

 - 학생 거주지역 및 수업유형(대면, 원격 등)에 상관없이 동일 기준 적용

 - 백신 종류에 따라 2회 접종이 시행되는 경우 회차별 동일 기준 적용

 

 

붙임  1.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및 예방접종증명서 서식 1부

         2.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안내자료 1부

         3.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매뉴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