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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국가장학금 추가 지원 신청 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6-02 10:11:06 조회수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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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학생과-6206(2021.6.1.)
2. 코로나19로 인한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학부생)의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학업여건을 지원하고자 국가장학금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니 아래와 같이 해당되는 학부생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 기준
◦ (지원금액) ‘21학년도 1학기 등록금 범위 내에서 등록금의 10% 지원
※ 등록금을 국가장학금 등으로 전액 지원받는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 ‘20. 11월 이후 학부모가 실직 또는 폐업한 학부생 중 소득분위 8~10분위 해당자 또는 소득분위 미산정자(국가장학금 미신청)
※ 기초~7분위 학부생은 21학년도 1학기 등록금 전액 지원 완료
나. 신청 및 서류 제출
◦ 신청기간 : 2021. 6. 1.(화) ~ 6. 18.(금), 3주간
◦ 신청방법 :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신청서 작성(추가서류 포함) 후 대학본부 학생과로 직접제출 or 우편신청
◦ (부․모의) 실직 or 폐업 증빙 추가서류
다. 추진 일정
◦ 접수기간 : ʹ21. 6. 1.(화) ~ 6. 18.(금)
◦ 서류심사 : ʹ21. 6. 21.(월) ~ 6. 25.(금)
◦ 대상자 확정 및 지원 : ʹ21. 6월말 예정
붙임 경제적 곤란 대학생 장학금 지원 신청서 1부. 끝.
2. 코로나19로 인한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학부생)의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학업여건을 지원하고자 국가장학금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니 아래와 같이 해당되는 학부생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 기준
◦ (지원금액) ‘21학년도 1학기 등록금 범위 내에서 등록금의 10% 지원
※ 등록금을 국가장학금 등으로 전액 지원받는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 ‘20. 11월 이후 학부모가 실직 또는 폐업한 학부생 중 소득분위 8~10분위 해당자 또는 소득분위 미산정자(국가장학금 미신청)
※ 기초~7분위 학부생은 21학년도 1학기 등록금 전액 지원 완료
나. 신청 및 서류 제출
◦ 신청기간 : 2021. 6. 1.(화) ~ 6. 18.(금), 3주간
◦ 신청방법 :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신청서 작성(추가서류 포함) 후 대학본부 학생과로 직접제출 or 우편신청
◦ (부․모의) 실직 or 폐업 증빙 추가서류
구분 | 증빙 서류 | 발급 방법 |
실직 | ① 가족관계증명서 | 온라인발급(정부24 홈페이지) |
② 고용보험수급자격증 | 온라인발급(정부24 홈페이지) | |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온라인발급(건보 홈페이지) | |
폐업 |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폐업사실증명서 |
온라인발급(정부24 홈페이지) |
다. 추진 일정
◦ 접수기간 : ʹ21. 6. 1.(화) ~ 6. 18.(금)
◦ 서류심사 : ʹ21. 6. 21.(월) ~ 6. 25.(금)
◦ 대상자 확정 및 지원 : ʹ21. 6월말 예정
붙임 경제적 곤란 대학생 장학금 지원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