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 : 「부산대학교 학생의료공제회규정」 제22조(공제회비)
- 적용대상
- 환불 : 회원이 공제회비 환불을 희망하는 경우(회원 자격이 상실됨.)
- 반환 : 자퇴 등으로 인해 공제회비 반환 사유 발생 시
- 지급 기준 및 방법
학생의료공제회비 환불 지급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비고 해당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학생의료공제회비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학생의료공제회비 2,500원 차등납부자는 제외(별도 기준 적용)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학생의료공제회비 2,000원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학생의료공제회비 1,500원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 차등납부자 환불기준(2019. 2학기부터 시행)
차등납부자 환불기준(2019. 2학기부터 시행)에 대한 안내입니다.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해당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학생의료공제회비 전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학생의료공제회비 2,500원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학생의료공제회비 2,000원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 차등납부자 환불기준(2019. 2학기부터 시행)
- 환불 및 반환 절차
환불 신청시 당해 학기 공제회 회원의 자격은 상실됨.
반환 신청은 학생 본인이 신청서 작성하여 소속 학과 및 행정실에 제출하여 공문으로 학생과 제출.
![반환신청 -> 신청(신청서 작성[서식1, 2]) -> 서류제출(소속 학과) -> 소속행정실[공문 첨부](자퇴원 등(제적 공문)및 반환신청서 제출)-> 반환금 지급](/common/images/sub_090606_img2.png)
- 기타 예외사항은 「부산대학교 등록금 반환 기준」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