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납부한 의료공제회비를 적립하고 이를 기금으로 하여 회원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공제회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심사결과에 따라 급여, 비급여의 본인 부담금의 진료비를 아래의 "공제회급여지급한도액"기준에 의하여 지급함.
개인 실손보험과 이중지급이 가능함.(보험회사 관계없음)
- 회원 : 해당학기 등록금과 의료공제회비를 납부한 본교 학생 (대학, 대학원)
- 의료공제회비 : 학기당 3,000원 (전 과정 공통)
- 의료공제회비를 납부를 하고 휴학하는 회원은 휴학기간 동안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재학 중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발생한 의료비는 휴학 중에도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납부한 학기만 해당)
- 휴학하는 회원은 휴학기간 동안 회원자격이 정지됨.
- 의료공제회비를 납부하고 휴학한 후 복학 시에는 의료공제회비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됨.
- 재학생(차등납부자 포함) 등록금 추가 납부자의 경우에도 해당 학기 시작과 동시에 의료공제회 회원자격이 됨으로 부상 및 질병 등 치료비를 청구 할 수 있음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의원
- 그 밖에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의료기관
- 학생지원시스템 온라인신청 (대학생활→학생의료공제회→급여신청 및 확인)
- 제출서류
-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1부(병명이 있어야 함.)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병원발급원본) 1부
- 입·퇴원확인서(해당자) 1부
- 진료비영수증 중 약값 구입 명세서 1부(내역서 필히 제출, 내역서 없는 영수증 및 카드영수증은 인정 안 됨)
- 제출처 : 본관 2층 학생과
- 급여청구액이 30,000원 미만일 때
- 한 학기에 복수 질병 신청할 때
- 지급회수가 학기당 1회를 초과할 때
- 선천적인 질환이나 미용목적으로 인한 성형시술 및 수술
- 교통사고나 폭력으로 인한 진료 또는 사망한 때
- 의료공제회비 납부전에 진료한 행위에 대하여 의료공제급여를 청구할 때
- 보철 및 심미적기능 보철, 교정료, 치석제거 등 비급여부분 치과진료(치과진료 신청은 급여부분만 해당 됨)
- 병실차액, 선택 진료비, 제증명료, 단순 검사용 진단료(MRI, 체혈, X-RAY, CT 등)
- 한방병원, 한의원 조제 받은 보약성 한(첩)약 등 한방진료(급여부분만 해당됨.)
-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공제회급여의 지급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때
- 교육활동이나 공식행사와 관련이 없는 교외 생활 중 발생한 부상
- 공제회급여의 범위는 진료비, 검사료, 시술료, 입원료(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부분만 인정), 약제비
- 치료완료 후 최종진료비 납부일자 기준 3개월이 경과한 경우
- 두 학기에 걸쳐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완료(최종진료비납부일자 기준)후 3개월 이내 신청
- 해당 학기 졸업(수료)예정자는 학적 보유(졸업, 수료식 전날 17:00)시 까지만 신청 가능
- 그 밖에 심사위원회에서 공제회급여의 지급이 부당하다고 심의·의결한 때
- 1급(사망)
- 공상으로 인한 사망 : 10,000,000원
- 기타 사망 : 5,000,000원
- 2급(공상)
- 진료비 : 5,000,000원
- 공상 휴우장해 : 장해 등급 판정 기준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장애 등급표를 준용함.
- 2급(중대질병 및 희귀병의 진단)
- 진단비 : 2,000,000원
- 암, 백혈병, 뇌출혈 등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중대 질병 및 희귀병
- 3급(위급한 질환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입원)
-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의 80% (700,000원), 국민건강보험 비급여의 50% (500,000원)
- 4급(3급 이외의 입원)
-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의 70% (500,000원), 국민건강보험 비급여의 40% (400,000원)
- 5급(통원치료)
-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의 60% (300,000원), 국민건강보험 비급여의 30% (200,000원)
- 1학기 : 3월 1일 - 8월 31일
- 2학기 : 9월 1일 - 다음해 2월 말일
상세한 내용은 학생과 (본관 2층, 051-510-1271)로 문의 또는 관련 규정을 참고바랍니다.
부산대학교 홈페이지 > 학교소개 > 행정서비스 > 규정집(부산대학교 학생의료공제회규정) 바로가기
학생이 납부한 의료공제회비를 적립하고 이를 기금으로 하여 회원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공제회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심사결과에 따라 급여, 비급여의 본인 부담금의 진료비를 아래의 "공제회급여지급한도액"기준에 의하여 지급함.
개인 실손보험과 이중지급이 가능함.(보험회사 관계없음)
- 회원 : 해당학기 등록금과 의료공제회비를 납부한 본교 학생 (대학, 대학원)
- 의료공제회비 : 학기당 3,000원 (전 과정 공통)
- 의료공제회비를 납부를 하고 휴학하는 회원은 휴학기간 동안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재학 중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발생한 의료비는 휴학 중에도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납부한 학기만 해당)
- 휴학하는 회원은 휴학기간 동안 회원자격이 정지됨.
- 의료공제회비를 납부하고 휴학한 후 복학 시에는 의료공제회비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됨.
- 재학생(차등납부자 포함) 등록금 추가 납부자의 경우에도 해당 학기 시작과 동시에 의료공제회 회원자격이 됨으로 부상 및 질병 등 치료비를 청구 할 수 있음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의원
- 그 밖에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의료기관
- 학생지원시스템 온라인신청 (대학생활→학생의료공제회→급여신청 및 확인)
- 제출서류
-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1부(병명이 있어야 함.)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병원발급원본) 1부
- 입·퇴원확인서(해당자) 1부
- 진료비영수증 중 약값 구입 명세서 1부(내역서 필히 제출, 내역서 없는 영수증 및 카드영수증은 인정 안 됨)
- 제출처 : 본관 2층 학생과
- 급여청구액이 30,000원 미만일 때
- 한 학기에 복수 질병 신청할 때
- 지급회수가 학기당 1회를 초과할 때
- 선천적인 질환이나 미용목적으로 인한 성형시술 및 수술
- 교통사고나 폭력으로 인한 진료 또는 사망한 때
- 의료공제회비 납부전에 진료한 행위에 대하여 의료공제급여를 청구할 때
- 보철 및 심미적기능 보철, 교정료, 치석제거 등 비급여부분 치과진료(치과진료 신청은 급여부분만 해당 됨)
- 병실차액, 선택 진료비, 제증명료, 단순 검사용 진단료(MRI, 체혈, X-RAY, CT 등)
- 한방병원, 한의원 조제 받은 보약성 한(첩)약 등 한방진료(급요부분만 해당됨.)
-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공제회급여의 지급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때
- 교육활동이나 공식행사와 관련이 없는 교외 생활 중 발생한 부상
- 공제회급여의 범위는 진료비, 검사료, 시술료, 입원료(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부분만 인정), 약제비
- 치료완료 후 최종진료비 납부일자 기준 3개월이 경과한 경우
- 두 학기에 걸쳐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완료(최종진료비납부일자 기준)후 3개월 이내 신청
- 해당 학기 졸업(수료)예정자는 학적 보유(졸업, 수료식 전날 17:00)시 까지만 신청 가능
- 그 밖에 심사위원회에서 공제회급여의 지급이 부당하다고 심의·의결한 때
- 1급(사망)
- 공상으로 인한 사망 : 10,000,000원
- 기타 사망 : 5,000,000원
- 2급(공상)
- 진료비 : 5,000,000원
- 공상 휴우장해 : 장해 등급 판정 기준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장애 등급표를 준용함.
- 3급(위급한 질환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입원)
-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의 80% (700,000원), 국민건강보험 비급여의 50% (500,000원)
- 4급(3급 이외의 입원)
-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의 70% (500,000원), 국민건강보험 비급여의 40% (400,000원)
- 5급(통원치료)
-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의 60% (300,000원), 국민건강보험 비급여의 30% (200,000원)
- 1학기 : 3월 1일 - 8월 31일
- 2학기 : 9월 1일 - 다음해 2월 말일
상세한 내용은 학생과 (본관 2층, 051-510-12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이 납부한 의료공제회비를 적립하고 이를 기금으로 하여 회원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공제회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심사결과에 따라 급여, 비급여의 본인 부담금의 진료비를 아래의 “공제회급여지급한도액”기준에 의하여 지급함.
개인 실손보험과 이중지급이 가능함. (보험회사 관계없음)
- 회원 : 해당학기 등록금과 의료공제회비를 납부한 본교 학생 (대학, 대학원)
- 의료공제회비 : 학기당 3,000원 (전 과정 공통)
- 의료공제회비를 등록기간 중에 납부하지 않은 학생은 해당 학기 수업일수 1/3선 까지 학생과에서 의료공제회비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야 함
- 의료공제회비를 납부하고 휴학(일반, 질병)한 경우에는 휴학학기 동안 질병 및 상해로 인해 진료를 받았을 경우 절차에 따라 의료공제회 신청 가능.단, 군입대 휴학은 해당사항 없음 [두 학기 이상 휴학 시에는 첫 한 학기(공제회비 납부한 학기)만 해당]
- 의료공제회비를 납부하고 휴학한 후 복학 시에는 의료공제회비를 복학학기에 다시 납부하여야 함(등록금납부와 별도 사항임)
- 해당 학기 군입대 휴학 예정자는 의료공제회비를 납부하면 안 됨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의원
- 그 밖에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의료기관
- 학생지원시스템 온라인신청 (대학생활→학생의료공제회→급여신청 및 확인)
- 제출서류
-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1부,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병원발급원본) 1부
- 진료비영수증 중 약값, 의료보조기를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영수증(내역서 필히 제출, 내역서 없는 영수증 및 카드영수증은 인정 안 됨)
- 제출처 : 본관 2층 학생과
- 급여청구액이 10,000원 미만일 때
- 한 학기에 복수 질병 신청할 때
- 지급회수가 학기당 1회를 초과할 때
- 선천적인 질환이나 미용목적으로 인한 성형시술 및 수술
- 교통사고나 폭력으로 인한 진료 또는 사망한 때
- 의료공제회비 납부전에 진료한 행위에 대하여 의료공제급여를 청구할 때
- 보철 및 심미적기능 보철, 교정료, 치석제거 등 비급여부분 치과진료(치과진료 신청은 급여부분만 해당 됨)
- 병실차액, 선택 진료비, 제증명료, 단순 검사용 진단료(MRI, 체혈, X-RAY, CT 등)
- 한방병원, 한의원 등에서 조제 받은 보약성 한(첩)약
-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공제회급여의 지급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때
- 교육활동이나 공식행사와 관련이 없는 교외 생활 중 발생한 부상
- 공제회급여의 범위는 진료비, 검사료, 시술료, 입원료(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부분만 인정), 약제비
- 치료완료 후 최종진료비 납부일자 기준 3개월이 경과한 경우
- 두 학기에 걸쳐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완료(최종진료비납부일자 기준)후 3개월 이내 신청
- 해당 학기 졸업(수료)예정자는 학적 보유(졸업, 수료식 전날 17:00)시 까지만 신청 가능
- 1급(사망)
- 공상으로 인한 사망 : 5,000,000원
- 기타 사망 : 3,000,000원
- 2급(공상) : 2,000,000원
- 3급(위급한 질환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입원)
-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의 80% (700,000원), 국민건강보험 비급여의 50% (500,000원)
- 4급(3급 이외의 입원)
-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의 70% (500,000원), 국민건강보험 비급여의 40% (400,000원)
- 5급(통원치료)
-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의 60% (300,000원), 국민건강보험 비급여의 30% (200,000원)
- 1학기 : 3월 1일 - 8월 31일
- 2학기 : 9월 1일 - 다음해 2월 말일
상세한 내용은 학생과 (본관 2층, 051-510-12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